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식품진흥기금융자시설개선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20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table><thead><tr><td>융자종류</td><td>사 용 용 도</td></tr></thead><tbody><tr><td>시설개선 자금</td><td>- 식품제조·가공업 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br>-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br>-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br>-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td></tr></tbody></table><br>※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br>▶ 적합한 경우: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br>▶ 부적합한 경우: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지원규모
총 12억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공고문.hwpx
붙임2_융자서식.hwpx
[찾아오시는 길]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