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ㅇ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
-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중앙(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체계는 지역별 차별성 고려와 훈련공급시기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
ㅇ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시범 사업 운영을 거쳐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설
- 이를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고,
- 국민이 필요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직무능력개발, 취‧창업 및 이‧전직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 참여 대상
ㅇ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면 진입 허용
- 단,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 결과,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진입 불가
ㅇ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구분 | 서식명 | 제출방법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일 |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범용(단기) 과정 사업계획서 A, B권 | 파일(양식) | |
| 훈련과정 일람표 | 파일(양식) | |
| 훈련기관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_훈련기관명 | 파일(양식) | |
| 훈련기관 인증평가 | ||
| 미보유기관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파일 |
| 임금체불 등 조회 동의서 | 파일(양식) |
ㅇ 작성 유의사항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면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훈련과정명 작성: (AI전환 인재)과정명_훈련기관
- 사업계획서 A, B권은 반드시 한글(HWP)로 제출
- 전담자 및 강사 현황등의 증명자료 제출시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1또는 2)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비표(**)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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