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수출보험보증료중소기업
2026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2026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출보험(6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 종 목 | 보 상 내 용 |
|---|---|
| 단기수출보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선적후)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수출 건별 보험가입) |
| 단기수출보험 (중소Plus+) |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중소Plus+) |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Plus 보험 |
| 서비스종합보험 |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
| 단체보험 |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5년도 가입기업은 자동 갱신 |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 종 목 | 보 상 내 용 |
|---|---|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수출신용보증 (다이렉트-선적전) | 공사 및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보증상품 |
| 수출신용보증(공통)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
| 선적후 |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
| NEGO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
| 포괄매입 |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 환변동보험(1종)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 문화산업보증(1종) : 문화상품 수출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4.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서울특별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변경2026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서울특별시접수중2026.03.23~2026.12.31
- 모집2026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서울특별시접수중2026.03.09~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