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지원내용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규모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 | 주요시설․장비 현황 | 2025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 | 2025년 재생제품 생산실적 |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 | 공정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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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