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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다.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지원내용
가.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나. 대출금리 : 0% (서울시 부담) 다.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규모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장개요(사업주체, 사업장 부지면적 등)주요시설․장비 현황2025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원료)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2025년 재생제품 생산실적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공정흐름도

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
  •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1.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2.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3.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