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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31
사업개요
서울시는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정비사업 이주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라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지원대상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만 해당
지원내용
  • 조합: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예산 한도 이내)
  • 조합원: LTV 50% 이내 (최대 3억 원 한도)

※ 실제 이주(조합원 이주 혹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를 위한 증빙 범위 내 금액 지급

지원규모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신청자격

‘25.6.27.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26.12.31.까지 이주 개시(예정)인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

조합이 추천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구역내 거주자(조합원 혹은 임차인)의 이주 목적으로 융자지원이 필요한 자
  •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1순위 설정이 가능하고,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 신용관리대상자(개인회생, 파산자, 신용회복 대상 등)에 해당할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자에 해당할 경우 제외

① 융자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이주비 조달 현황(붙임 양식)
③ 이주·철거 계획(붙임 양식)
④ 융자 지원 확약서(붙임 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⑥ 기타 사업 요약서(붙임 양식)
⑦ 융자금 신청 조합원 권리 및 채무 등 명세(붙임 엑셀 양식)
⑧ 신청 조합원 명단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가능한 권리명세(별도 파일)
⑨ 융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별도 파일)
⑩ 융자대상자 감정평가서 평가서 사본(※ 평가사 원본 대조필 날인) (별도 파일)
⑪ 서울시 융자금 신청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별도 파일)
※ 조합총회 결의서만 2026. 6. 5.(금)까지 제출하고, 나머지는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