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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visibility10
사업개요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 제5항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 제2항부터 제6항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지원규모
건축연면적융자금 한도액
20만m² 미만10억원
20만m²~30만m²12억원
30만m²~40만m²15억원
40만m²~50만m²15억원
50만m² 이상15억원
건축연면적융자금 한도액
추진위원회10억원
조합20억원

※ 서울시 융자금과 국토교통부 융자금(26년 지원 예정) 중복 지원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융자금 한도 합계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신청자격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마. 2024.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가. 융자신청서(공문_문서형식)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파일 형식)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파일 형식)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파일 형식)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파일 형식)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파일 형식)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파일 형식)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파일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