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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붙임1」참고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붙임2」, 시설자금은 시행규칙「별표2」적용
지원내용
구분지원액지원대상융자한도, 조건
합계30,000
직접융자금1,800시설자금•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8%
•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성장기반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긴급자영업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새터민,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서울꿈나래통장 저축완료자, 가정폭력피해자(서울시 지원 보호시설 퇴소일로부터 3년 내) 등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 2.5%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혁신형기업도약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대출금리 : 연 3.0%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 대출금리 : 연 2.0%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23,200경제활성화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포용금융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NICE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인 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창업기업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창업 후 1년 이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도심사 우대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 (특화) 서울시 인정 심화교육* 이수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시 PREP Academy(구, 골목창업학교) 수료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입상하여 사업비(1차+2차)를 수령한 기업
󰋼 로컬인(人) 교육을 완료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일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화)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임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신속드림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NICE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인 기업
- 저소득자(연소득 59백만원 이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간이과세자, 독립유공자 유족, 북한이탈주민), 매출 급감(20% 이상) 기업, 임차료 상승(30% 이상) 기업 등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용 취급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4년 이내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취약사업자지원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취약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 이차보전 : 최대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 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서울배달상생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에서 인정한 “서울배달 상생 기업”
(땡겨요 앱으로 주문 접수하여 3회 이상 주문실적이 있는 사업자)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희망동행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기업
-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중인 기업
※ 출산·입원·간병으로 불가피한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600억원 우선 지원
- (출산)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이 예정된 소상공인
* 확인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원기간 1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확인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간병)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원기간 1개월 이상인 가족을 부양하는 소상공인
* 확인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입원확인서
** 가족범위 :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이차보전 : 1.8%
※ 대출일로부터 7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서울시 에스크로 및 경력관리시스템 발주계약 체결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라 인센티브 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사회보험가입촉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사회보험가입촉진 대상은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기별 한도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
ESG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환경(E) 분야 실천기업, 사회적 책임(S) 분야 실천기업,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 분야 실천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재기지원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로,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참여기업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
• 이차보전 : 2.5%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중동피해위기대응자금•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중동전쟁에 따른 직접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별도 공고)
• 이차보전 : 2년간 2.5%, 3년간 1.8%
※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안심통장5,000• 3월 중(2,000억원) / 하반기(3,000억원) 별도 공고 예정

붙임 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지원규모
1. 융자규모 : 3조원 가. 직접융자금 : 1,800억원 나. 시중은행협력자금 : 2조 3,200억원 다. 안심통장 : 5,000억원 (3월 중 2,000억원, 하반기 3,000억원 별도 공고 예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