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병원·의료인 등) 해외진출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지원
- 재외공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 및 인지도 제고
지원분야
의료서비스 단독 또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건산업분야(디지털헬스·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사업 내용 포함
지원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재외공관으로, 공관 단독 또는 공관과 현지 협업기관 협력사업일 것
- 재외공관 :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 협력기관 :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지 협업기관(KOTRA 무역관 등 유관 기관)
지원내용
- (사업분야) 의료서비스 단독 또는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보건산업분야(디지털헬스·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사업 내용 포함
- 보건산업분야 내용만으로는 사업 지원 불가
- (정부 간 협력사업) 현지 정부·지자체와 보건의료 협력 아젠다 및 사업 발굴, 포럼 및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
- (의료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마케팅) Medical Korea 브랜드‧의료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홍보회 및 국제행사 연계 한국홍보관 운영,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해외협력기관‧유력인사 발굴 및 초청, 네트워킹 등
2026년 사업 주요 변경사항
재외공관 소재 국가(지역) 보건의료산업 관련 정부주도 프로젝트·정책 변화 등 동향 모니터링과 연관 G2G협력 아젠다 발굴 과제 수행
- 현지 정부와 보건의료 협력회의 개최 필수
전년도 선정공관의 경우 이전 사업 후속관리계획 포함 필수
- (예시) 비즈니스 상담회의 경우 이후 협력 과정 추적 관리, 국내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현지 관계기관 연계 지원, 홍보회 참석자 Pool 관리 및 홍보 연속성 강화 계획 등
- 가이드라인 및 사업비 계상기준 일부 업데이트
- 재외공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국외업무여비) 관할 지역 외 타 국가로 이동한 사업 수행(행사 참여 등)에 대한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역 외에서 사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필요
- 외주용역비 집행기준 강화
- (외주용역비) ‘행사 참여’ 또는 ‘홍보 부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협찬, 후원금 성격의 비용 계상 불가
- (외주용역 계약) 외주용역 계약 기준 추가(2천만원 초과 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지원규모
사업당 최대 80백만원, 6개소 내외
- 사업선정 후 사업비 규모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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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_수정.hwpx
(공고문) 2026년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_수정.pdf
붙임 1_(양식) 2026년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붙임 2_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붙임 3_(가이드라인) 2026년 메디컬코리아 재외공관 협력사업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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