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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 조사·분석 수행기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바이오헬스 분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기술평가 기초 자료 제공
지원대상
특허분석 전문기관 또는 기술사업화 컨설팅기관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
등급평가 조사분석• 평가대상기술의 기술·권리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평가대상기술의 시장·사업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가치평가 조사분석• 평가대상기술의 기술·권리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평가대상기술의 시장·사업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가치산출 및 평가대상기업 컨설팅 지원
  • 조사분석 업무는 선정된 기관 내 평가 참여 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결과물

ㅇ 기술등급평가/가치평가 조사·분석보고서 각 1부(별도 제공 양식)

수행비용

분야기술등급평가(건)기술가치평가(건)
금액(VAT포함)5백만원10백만원
  • 상기 수행비용은 과제 최종보고 및 자료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당해연도 기준 동일 기관이 동일 기술에 대한 등급평가 조사분석과 가치평가 조사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가치평가 조사분석 수행비용만 지급
  • 기관별 배정건수는 지원기관 선정현황 및 보산진 내부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11개 기관 내외
신청자격

■ 변리사, 기술평가 관련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 조사·분석 참여인력 최소 2인* 이상 배정

  • 변리사 자격 보유자 1인, 전공자 및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소유자 최소 1인 포함 필요
  •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국제공인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에 한 함

■ 보건의료분야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기술평가 수행 경험 보유 기관

사항 ■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평가참여인력 보유 기관

구분제출서류(일체 서류 pdf 변환하여 별도의 파일로 제출)
필수■[별첨1]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 조사·분석 수행기관 신청서 및 계획서
■ [별첨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별첨3]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필수 인력(변리사,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 소유자) 자격 증빙
선택 (해당시)■ 우대 증빙자료
-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기술평가 수행 경험 관련 실적증명서
- 평가 참여인력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