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환자유치 및 의료진출 주요 전략국의 의료인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환자유치 및 의료진출의 교두보 마련하고자 「2026년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초청연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의료
지원대상
환자유치 및 의료진출 주요 전략국의 의료인
지원내용
연수 의료기관: ① 연수생 1인당 5백만원 지원 (기관당 최대 4명, 총 2천만원 한도), ② 현장 지도 활동 참여 의료기관당 4백만원 지원 (총 4백만원 한도)
연수생: ① 연수생 1인당 5백만원 지원 (기관당 최대 4명, 총 2천만원 한도)
지원규모
의료기관 5~6개소 내외 선발, 연수생 20명 내외 선발
신청자격
의료기관: 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③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④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연수(전문)과에 대하여 전문의가 지도교수로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 ⑤ 연수사업 운영을 통한 보건의료협력 사업(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등)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이 있고, 이에 관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해외진출 사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⑥ 몽골 외과의사협회 또는 루마니아 조지팔라대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연수생에게 교육(일반외과, 기타 희망 연수 진료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⑦ 외국 의료인 연수 통계 실적 보고가 가능한 의료기관, ⑧ 초청연수 행사 관련 의료기관 연수 현황 및 성과 발표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수생: ① 의사면허(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에 직접 참여한 임상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의료인, ② 국내 연수 의료기관과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포컬 포인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외 의료인, ③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필수응시)
의료기관: ① 참가 신청서, ② 사업 제안서, ③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증 사본, ④ 발표용 자료(ppt 등), ⑤ 연수생 필수 구비서류 일체 취합* 연수생: ① 구비서류 (연수생 참가지원서(영문), 의사면허증 사본(영문발급본이 아닐시 영어 번역 및 공증 필수),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영문), 소속 의료기관 추천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 인적사항 등 서명 날인본 외에는 스캔본 아닌 PDF 파일로 제출 필요) (의료기관-선택) ① 우대사항 해당 증빙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