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금융위원회, 산업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0개사**에 대한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2년 간('25~'26년), 연 500개사씩, 총 1,000개사 선정
지원분야
바이오헬스분야
지원대상
혁신성장공동기준 바이오헬스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0개
지원내용
➊ 정책금융종합지원반*의 금융·비금융지원 프로그램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➋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전*
- (가점부여) 특허·인허가 컨설팅,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
- (참여지원) K-BIC STAR DAY, K-BIC ROUND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등
지원규모
20개
신청자격
- 자격 요건
| 구분 |
|---|
| 산업 정책 요건 |
- [참고2] “혁신성장공동기준(바이오헬스)” 품목 영위중인 중소‧중견기업
※ 정책금융 5대 중점전략분야 해당기업
| 분야 |
|---|
| 주요 산업(부문) |
❶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인공지능·핵심광물
❷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물산업·풍력산업
❸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태양광
❹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중견기업지원
❺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 필수 |
|---|
| 공통 요건 |
-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아래 금융지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
- 최근 회계연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상 3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⑦·⑧에 해당하나 ‘적격투자기관[참고3]’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 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적격 요건 |
|---|
| •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 기술등급평가 우수(A 또는 HT-3 이상) 기업
- 전문 투자기관 연계형 투자유치 지원사업 수행기업
- 바이오헬스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업
- 보건의료 R&D과제 수행기업(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협약 과제)
- ①~③ 기업은 인증기간 유지기업만 해당
- ④~⑥ 기업은 최근 3년 이내, ⑦ 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기업만 해당
- 제출서류
| 구분 |
|---|
| 공통 서류 |
- [서식1]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서
- [서식2]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술설명서
- [서식3] 개인정보 동의서 및 확인서
| 필수 |
|---|
| ④ •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
| 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