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해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네트워크를 보유한 「2026년 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분야별 전문가를 선별하여 전문멘토단을 구성하고 멘토-멘토, 멘토-멘티 및 선배 창업가 간 상시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 자문을 필요로하는 지역 스타트업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함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
지원내용
- 오프라인 상시 멘토링 지원
- DASH 플랫폼으로 접수된 오프라인 멘토링은 신청 내용에 따라 멘토가 1:1 멘토링 실시 후 멘토링 보고서 제출
※대면 멘토링이 원칙. 단, 필요에 따라 대구센터 담당자와 멘토-멘티 사전 협의하여 화상 멘토링으로 진행 가능
- 온라인 상시 멘토링 지원
- DASH 플랫폼 내 게시판에 작성되는 온라인 멘토링에 대해서 멘토가 게시글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
- 프로그램 참여
- 멘토단 오리엔테이션, 자문회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규모
모집규모 : 00명
신청자격
멘토링 가능분야 (1,2순위 선택)
| 창업분야 | 경영분야 | 기술분야 | 마케팅분야 | 금융/투자분야 |
|---|---|---|---|---|
| () 사업계획·BM수립 | () 인사·노무 | () IT·ICT | ()마케팅·영업전략 | ()IR자료작성·PT |
| () 제품·서비스개발 | ()세무·회계 | () AI·빅데이터 | ()디자인·브랜딩 | ()크라우드펀딩 |
| () 정부R&D지원사업 | ()법률·계약 | ()바이오·헬스케어 | ()수출·글로벌 진출 | () 지금·투자유치 |
| () 지재권(특허·상표) | ()생산관리·공장 | ()에너지·환경 | () 광고·홍보 | () IPO-M&A |
| () 시장분석·가격조사 | ()ISO·인증 | () 기계·제조 | ()유통 | () 금융·재무분석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멘토링 가능분야 5가지 중 1,2순위 선택 가능하고, 전문분야 내 세부분야를 1,2순위 선택(총 4가지 선택가능)
멘토 자격기준 ※ 신청자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분야 | 신청자격 |
|---|---|
| 창업 | -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
| 경영 | -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 |
| 기술 | -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 각 분야별 기술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마케팅 | - 해당 분야 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
투자
| 구분 | 내용 |
|---|---|
| 벤처 캐피탈 (VC) | 벤처투자기관에 소속된 투자 심사역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 펀드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투자가 가능한 벤처투자회사 소속의 심사역 |
| 액셀러레이터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소속의 파트너 등 |
| 전문엔젤 투자자 | 전문 엔젤 투자자 (아래 투자실적 및 경력 기준 충족)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 (경력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
| 기타 |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
구분
| 구분 |
|---|
| 필수 |
| 선택 |
내용
| 내용 |
|---|
| [붙임1] 2026년도 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 신청서 및 이력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이력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미인정 될 수 있음 |
비고
| 비고 |
|---|
| 서명 필수 |
| 하나의 PDF로 통합 제출 |
| 투자 포트폴리오, 멘토링 실적, 창업진흥원 멘토 확인증 등 멘토 선정에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유제출 |
| 필요시 추가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