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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고지원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계획

account_balance복지부 · 대체인력지원센터·전국·visibility37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312개소, 2,192명) ※ 단,「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형 일자리 근로자 제외
지원대상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312개소, 2,192명) ※ 단,「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단, 기간제 근로자, 사업형 일자리 근로자 제외
지원내용
국고지원시설에서 신청한 병가 종사자의 임금보전액 지급 ※ 자동차 사고(당사자 보험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산재보험) 등 유사 성격의 인건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312개소, 2,192명
신청자격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입원·수술 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예 : 급성 비인두염(감기 등)) ※ 본 기준은 유급병가 임금보전 지원기준으로, 병가일수 및 사유 등 병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확대계획 참조하여 시설과 논의
< 제출 서류 >
유급병가 지원신청
유급병가 임금보전 지급 신청
유급병가 임금보전비 정산
① 유급병가 지원신청 공문
② 유급병가지원신청서[붙임2]
③ 병가신청서[붙임1]
④ 진료확인서(1~6일), 진단서(7일이상)
⑤ 시설설치신고증(최초 1회)
⑥ 병가 관련 기관 내부규정
⑦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제3자제공 동의서
① 유급병가 임금보전 지급 신청 공문
② 임금보건 지급 신청서[붙임3]
③ 통장사본
* 유급병가 임금지급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필요
④ 해당 종사자 전월 급여대장
⑤ 통장 잔액증명 서류
① 유급병가 임금보전비 정산 공문
② 유급병가 임금보전비 정산서[붙임4]
③ 통장 잔액증명 서류
④ 급여 이체 증빙 서류
(유급병가자의 이름,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이 나오는 이체 확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