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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문화예술진흥원·visibility18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1월 인센티브 소급분은 2. 10.(화) 까지 최종신청 완료된 건에 한함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업체
- 그 외 대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지원내용
-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
‧ (일반) 당일 10~19명(1명당 1만원) / 20명당(20명~39명) 35만원
숙박 10~19명(1명당 2만원) / 20명당(20명~39명) 70만원
‧ (청소년) 당일 30명당(30명~59명) 20만원 / 숙박 30명당 40만원 지급
지원규모
- 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자격
- 사전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 숙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의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관광호텔업) 및 대구시 선정
더굿나잇 숙박업소 등 이용
- 여행상품은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상품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
[사전신청] ① 사업자등록증 ②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③ 관광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 <서식 1> [최종신청] ① 관광상품 참가자 명단 : <서식 2> ② 방문지 영수증 : <서식 3> (영수증 증빙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③ 숙박 확인서 : <서식 4> ④-1 투어 현장 단체사진 : <서식 5> *단체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 ④-2 관광지 방문 확인증 : <서식 6> *단체사진 첨부 불가피할 경우 ⑤ 통장사본(원본대조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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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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