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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 10명 미만), 연매출액 기준 충족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 지원 (환급)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은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등급 월 32,760원)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
- 별도 평가 절차 없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 ① 온라인 : 홈택스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① 온라인 : 홈택스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 |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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