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 목적
ㅇ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 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ㅇ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ㅇ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ㅇ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 사업 절차
-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는 전산(월 1회), 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실시
- 홍보 및 설명회
- 참여신청
- 선정
- 훈련운영
-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공단 본부
기업→지부·지사
지부·지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25.12월
‘26. 1. 2.(금)
~ 11. 30.(월)
지부·지사
검토 후 선정
선정일 ~
’26.12.31.(목)
과정 종료 후
ㅇ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기준단가의 200%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 200%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
신기술 29개 분야
①인공지능(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IoT), ⑤5G‧6G, ⑥3D프린팅, ⑦일반SW(블록체인 포함), ⑧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⑨첨단소재, ⑩스마트 헬스케어, ⑪AR/VR, ⑫드론, ⑬스마트공장, ⑭스마트팜, ⑮지능형로봇, ⑯자율주행차, ⑰O2O, ⑱신재생에너지, ⑲스마트시티, ⑳핀테크, ㉑메타버스, ㉒사이버보안, ㉓이차전지, ㉔차세대디스플레이, ㉕바이오헬스, ㉖에코업, ㉗수소, ㉘양자, ㉙우주
ㅇ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ㅇ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탄력운영제 기본 운영 절차(예시) ]
기업
공단
기업: 훈련운영 / 공단: 모니터링
기업
훈련계획 승인 요청
⇒
승인
훈련
(변경 상황 발생 시, 훈련 직후 보고)
⇒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공통법정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등)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
-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 지원
ㅇ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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