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하나은행·visibility19
사업개요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분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내용
| 대상 | 한도 |
|---|---|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5천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 3천만원 |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
|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 2천만원 |
|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
| 융자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지원규모
금200,000,000원(금이억원)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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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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