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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하나은행·visibility19
사업개요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지원분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내용
대상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1천만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2천만원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융자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규모
금200,000,000원(금이억원)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