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업비 : 40,000천원(도비 12,000 / 군비 28,000)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시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저온유통비지원)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생산조직,업체
*금산군 → 수출생산자조직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대행업체
*금산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 구분 | 세부기준 | 공통사항 |
|---|---|---|
| ◦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
|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 ||
|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
|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 ||
| 이하 절사 |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지원규모/모집인원/선정규모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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