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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진군수 · 강진군·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사업량 마감 시까지

 사업대상 : 밀키트 사업 선정 음식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업소당 2,400천 원(군비 1,20050%, 자부담 1,20050%)

※ 50% 이상 자부담 반드시 있어야 함 (개소당 군비 최대 1.2백만 원 지원)

 사업내용 : 밀키트 포장재(슬리브, 실링용기, 투명 지퍼스탠드, 진공포장지 등) 구입 지원

  • 포장재 제작・구입 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선정
지원대상
밀키트 사업 선정 영업주
지원내용
  • 포장재 제작・구입 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선정
지원규모
2개소
신청자격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지위승계 포함)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통장사본 앞면(계좌번호 있는 부분)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통장잔액 최소 120만 원)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받아야 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202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2~3월경 발급 예정으로 발급 후 제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부적격자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