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립스(LIPS) 프로그램(립스Ⅰ·립스Ⅱ)의 추천권한 부여
- (프로그램별 배정기준) 매칭융자(LIPSⅠ) 추천예산, 투자연계지원(LIPSⅡ) 추천권
◦ 추진성과 등에 따라 운영사의 기업성장지원비* 일부 지원
- 보육프로그램,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 등에 활용
□ 선정규모 : 40개 내외
- 선정평가 결과 적합한 기관이 없을 시, 선정규모만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자격
◦ 소상공인 투자실적, 투자재원, 소상공인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LLC 등 포함)
- 기업형(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비영리법인 등)
- 접수 마감일까지 창업기획자 자격 등록이 완료되어야지만 지원 가능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운영사 자격 부여
- (필요시) 투자전문기관* 또는 교육훈련·투자·컨설팅 등 소상공인 보육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협력기관) 참여 가능
- 투자전문기관 신청자격은 운영사의 신청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 구 분 | 신청 자격 |
|---|---|
| 공공 |
기관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
| 민간기관
(단체) |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전문회사, 일반기업(비영리법인 포함)
⦁상기 기준에 준하는 민간기관(단체)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O”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 기타 |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 요건사항
◦ (유사사업 참여경험) 정부 및 지방정부 사업 등에 참여하여 소상
공인 또는 투자연계지원과 유사사업을 운영한 경험 보유
◦ (투자역량보유) 본 사업에서 투자의무 수행이 가능한 재무상태로
일정 수준의 투자재원 보유
◦ (전담인력) 투자 관련 전문성과 소상공인의 보육프로그램 운영경험
등을 보유한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필수(총괄책임자 별도)
◦ (보육역량) 자체 멘토링 전문가 풀 보유 및 소상공인 대상 보육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실적과 보육 공간 보유
번호 제출서류명 제출서식 비고 1 제출 공문 - PDF 2 운영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2] 한글,PDF 3 사업자등록증명원 - PDF 4 법인정관 (원본대조필) PDF 5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PDF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PDF 7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PDF 8 최근 3년간 소상공인 관련 투자실적 증빙 PDF 9 투자재원 확인 서류 (잔고증명서, 조합결성 계약서 등) - PDF 10 서약서 [서식 3] PDF 1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PDF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등 PDF 13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서식 5] PDF 14 (해당시) 보육공간 확인 가능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서식 6] PDF 15 발표자료 - PDF 16 기타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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