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인 포함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지원내용
◦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총 2회)
- 방송 소요시간 : 50분 (단,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 8%(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 판매수수료(8%) 및 택배비, 방송준비비 등 : 신청기업 부담
◦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은 지원방송 후 일반방송 전환, 육성지원
지원규모
◦ 최대 5개 제품
| 구분 | 세부 내용 |
|---|---|
| 필 수 | 사업자 확인 |
| ① 사업자등록증 | |
| ② 중소기업확인서 | |
| 상품제조 유통 확인 | |
| ③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식품업 해당 시 | |
| ④ OEM증명서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 | |
| 참가 및 상품 확인 | |
| ⑤ 사업신청서 | |
| ⑥ 상품기술서 | |
| 선 택 | 가점확인증빙서류 제출 *소비자 상품평가위원회 지침에 의한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5점(2차 서류평가 점수 합산 계산) |
|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 |
| ② 벤처기업 상품 | |
| ③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상품 | |
| ④ 스타트업 상품 | |
| ⑤ 국제규격 인증 상품 | |
| ⑥ 정책지원 상품 | |
| ⑦ 사회적기업 상품 | |
| ⑧ 각종 특허 상품 | |
| ⑨ 문화창달 상품 | |
| ⑩ 소상공인 상품 | |
| ⑪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 |
| ⑫ 재도전기업상품(구조혁신지원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
| ⑬ 스마트제조혁신기업 | |
| ⑭ 글로벌 성장지원(강소기업, 성장형 수출기업) | |
| ⑮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 |
| ⑯ 장애인기업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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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영홈쇼핑 지역특화제품 판로지원 사업_공고문(제주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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