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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기관 협력지역 특화제품 판로지원사업 제주권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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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역별 대표 육성산업, 산업단지 사업화제품, 지역 고유 특산품, 지역대표 식품 등 지역대표 특화제품을 발굴하여 지역대표 경쟁력을 전국 경쟁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인 포함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B2C)
  • 공산품 및 식품(국내산 주원료로 생산된 제품)
지원내용

◦ (상품코칭) 상품MD 및 QA(품질관리) 담당 배정 후 상품 초기단계부터 코칭지원

◦ (TV홈쇼핑 판매지원) 생방송 1회+재방송 1회 (총 2회)

  • 방송 소요시간 : 50분 (단, 협력사 재고부담 요청 시 40분 편성가능)

** 방송 판매직접비 8%(판매수수료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 중소기업이 부담

  • 판매수수료(8%) 및 택배비, 방송준비비 등 : 신청기업 부담

◦ (마케팅판매지원) TV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3.5백만원 한도, 제작비용 대비 70% 지원(증빙서류 제출 必)

◦ (사후지원) 우수 유망상품은 지원방송 후 일반방송 전환, 육성지원

지원규모
◦ 최대 5개 제품
구분세부 내용
필 수사업자 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상품제조 유통 확인
③ 품목제조보고서·원산지증명서 *식품업 해당 시
④ OEM증명서 *직접제조 시 공장등록증 혹은 영업신고증
참가 및 상품 확인
⑤ 사업신청서
⑥ 상품기술서
선 택가점확인증빙서류 제출 *소비자 상품평가위원회 지침에 의한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5점(2차 서류평가 점수 합산 계산)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상품
② 벤처기업 상품
③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상품
④ 스타트업 상품
⑤ 국제규격 인증 상품
⑥ 정책지원 상품
⑦ 사회적기업 상품
⑧ 각종 특허 상품
⑨ 문화창달 상품
⑩ 소상공인 상품
⑪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업
⑫ 재도전기업상품(구조혁신지원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
⑬ 스마트제조혁신기업
⑭ 글로벌 성장지원(강소기업, 성장형 수출기업)
⑮ Age-Tech 기반 정부지원 제품
⑯ 장애인기업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