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농어업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visibility15
사업개요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지원대상
가.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 신청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가. 지원대상 사업
-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의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신청자격
나. 신청자격 제한
①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④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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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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