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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칭다오 노선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경제통상진흥원·visibility10
  •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 항로의 조기 정착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제주기업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임.
  • 2026년 1월 1일부터 칭다오 노선 이용 기업 소급 적용 지원.
  • 제주發 칭다오 직항 화물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무역업체 등
  • 제주-칭다오 노선을 이용한 제주상품 수출 물량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지원
  • 기업별 총액 500만원 한도
    • 1컨테이너(FCL) 당 100만원 지원 (회당 최대 300만원)
    • 1파렛트(LCL) 당 30만원, 2파렛트 초과 시 10만원씩 추가 지원 (회당 최대 80만원)
  • 동일 수출송장 건은 가격조건 등 검토 후 한쪽에만 지급
  • 현지 내륙운송비 실비 지원 가능 (지원 한도 내)
  • 선착순 지원 원칙 (신청서류 및 물류비 증빙자료 완비 제출 시점 기준)
  • 서류 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향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 필수 참여

❍ 사업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사본 1부

❍ (회사 명의)통장사본 1부

❍ (국내기업의 경우)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붙임)

❍ 제주發-칭다오 직항 화물선 선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서류 (별첨 1 참조)

  • 제출서류 업로드시 상기 증빙 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다수 물류비 합산 신청 시, 서류는 수출 건별로 위 순서대로 항목별로 정리하여 첨부

*** 필요시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 첨1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 분증 빙 서 류
공 통 제 출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전부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2. (회사 명의) 통장 사본
  3.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 ①CFS ~ 수출

화물선적

단계 물류비 |

| ※ 직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A-2.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3.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

| ※ 간접수출

A-1.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실적증명서

A-2.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A-3. 물류사 사업자등록증

A-4. 패킹리스트(P/L)- 파렛트/컨테이너

A-5. 운임청구서 또는 영수증

A-6. 세금계산서

A-7. 이체확인증

A-8. 운송장(SeaWay Bill, Airway Bill) 또는 선하증권(B/L)

A-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붙임 1>

2026년 제주-칭다오 활성화지원사업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업 태
사업자등록번호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통장 은행명계좌번호
이메일주소담당자 전화번호
수출품목수출품목
FCL/LCL이메일주소

신청내용 ( □에 체크 )

신청 시 첨부 서류수출신고번호신고일자
□ 제주-칭다오 항로 이용 확인수출신고번호신고일자
(LCL)수 기재 필수목적국적재항
운송비 지불방식 명확히 구분선박회사운송비지불방식
동일 송장 건은 중복 신청 불가거래품명거래회사
청구 금액총 개수
컨테이너 개 또는 파렛트간접수출실적 금액
구매확인서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사본 3.통장사본 4.국세·지방세 납세 확인서 5.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