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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면담·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대상
ㅇ 연구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안전법 이행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율적 안전역량 강화
ㅇ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및 부속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ㅇ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연구실)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안전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점검·관리·신고·운영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컨설팅 |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매뉴얼 작성 방법 및 안전 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무료 |
지원규모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현장검사반원)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3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ㅇ 컨설턴트(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및 화학안전 전문가)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
ㅇ 컨설턴트(인증심사위원 등) 2인 1조 구성·배정 및 방문 컨설팅(최대 2회*)
신청자격
ㅇ 소규모(연구활동종사자 10∼49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26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신청 가능
①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신청서(첨부 1) ② 2026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전 검토자료(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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