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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공고함.
- 본 공고는 기존 공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상.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허위·부정 신청, 자금 횡령,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은 융자 제한.
- 총 융자 규모: 36,820억원 내외.
- 주요 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12,200억원 (운전자금, 연간 7천만원 한도)
- 특별경영안정자금: 16,700억원 (긴급, 신용취약, 대환, 재도전, 장애인기업, 청년고용연계 등)
- 성장기반자금: 7,920억원 (소공인특화, 혁신성장촉진, 민간투자연계형, 상생성장지원 등)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적용 (일부 고정금리).
- 융자한도: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방문 접수.
- 접수 시기: 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 개시.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종합 평가.
- 대리대출: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
2026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사업_공고_변경(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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