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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23
사업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지원분야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지원내용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구분 사업 메뉴 (총 23개) 생산· 수출 기반(7) 수출컨설팅-리스트 제품개발(기술도입) 수출전문인력 양성-리스트 수출보험-리스트,전담기관 해외인증 등록-리스트,전담기관 통번역(수출용 자료)-리스트 법무‧세무‧회계 자문-리스트 수확후 관리(4)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포장디자인 개발-리스트 수출 공동브랜드-리스트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리스트,전담기관 운송 및 통관(5) 샘플통관운송-리스트 물류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리스트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리스트 긴급 무역현한 대응 판로 개척(7) 글로벌홍보 현지시장 개척 개별식품박람회 참가-리스트 해외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
지원규모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구분서류명비고
필수 제출서류 목록(공통)참가신청서 1부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사업계획서 1부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사업자등록증명명원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https://tmydata.or.kr * 붙임 6 참고
* 기 동의 업체 재동의 불필요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제출☞ 첨부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품목[붙임2]의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등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통합조직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필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공동정산 수출실적(통합조직에 공사 별도 요청/ 제출필요 없음)
* (`25.12월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