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 모집공고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제출서류 목록(공통) | 참가신청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 사업계획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 |
| 사업자등록증명명원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온라인 제출 |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
|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 https://tmydata.or.kr * 붙임 6 참고 * 기 동의 업체 재동의 불필요 | |
|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 [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제출 | ☞ 첨부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품목[붙임2]의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등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 |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통합조직 발급) | *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필요 | |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공동정산 수출실적 | (통합조직에 공사 별도 요청/ 제출필요 없음) * (`25.12월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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