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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2차모집 공고(안)

account_balance사상구 · 사상구청·관내·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자부담 20% 이상 부담

구분내용
지원허용▪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부(LED조명, 노후 전기배선 교체) 개보수 등 |

| 지원제외 | ▪ 소모품류, 사무용품, 집기류(TV, PC, 냉장고, 냉난방기, 가구 등)

※ 시스템 냉난방기의 설치시, 설치비에 한해 허용 |

※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5개 업체
신청자격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산업재해 다발 등 사회적 물의 발생 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내, 동일(유사)사업 선정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구분서류명부수비고
①2026년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서1부
②사업계획서1부
③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24년~`25년), 지방세납세증명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서, 청렴이행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