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자부담 20% 이상 부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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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허용 |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 안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공간 내부(LED조명, 노후 전기배선 교체) 개보수 등 |
| 지원제외 | ▪ 소모품류, 사무용품, 집기류(TV, PC, 냉장고, 냉난방기, 가구 등)
※ 시스템 냉난방기의 설치시, 설치비에 한해 허용 |
※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