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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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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6. 8. ~ 2026. 11. 30.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 지원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 본 사업 수혜자 제외

❍ 지원내용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 신청 시 대출기간이 12개월미만이더라도 이자지원시(7월, 9월, 12월)까지 납입한 이자지원 예정

❍ 지원방법 : 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 신청 → 재단 심사 후 지원자 명단 확정 → 7월 중, 9월 중, 12월 중 이자지원

※ 명단 확정 후 이자지원시 이자 납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출기준 : 사업자 대출로 대출용도가 ‘가계’ ‘주택’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이자 지원액 기준 최대 100만원 ❍ 다중채무 : 다중채무자의 경우 합산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자격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 사치․향락, 건강유해 업종 등)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종, 단 재해․재난을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 제외
구분제출서류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식3)
②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최초 대출일자, 대출종류, 금리가 명시된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명단확정 이후① 이자납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신거래내역서, 이자상환명세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②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