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 분야별 신청자격
분야 신청자격
모범 장애경제인
▪ 경영 혁신, 사회공헌,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제도 발전, 연구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
학계·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현 재직기관 외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기관의 경력 합산 가능
참고 2026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분야별 제출 서류
모범 장애경제인
필수
작성
서류
1 포상 신청서(서식1)
2 공적조서(서식2)
3 공적약술서-모범장애경제인 부문(서식3-1)
4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5)
필수
증빙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발급처
- 방문: 세무서 및 시청・동・면사무소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126)
7
장애인기업확인서(포상 수여 예정일 2026. 11. 18.까지 유효한 서류)
⋅발급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1588-6072)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
진단 →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발급처
- 국세: (방문) 국세청, 세무서, (온라인) 정부24(plus.gov.kr/, ☎110),
홈택스(www.hometax.go.kr, ☎126),
- 지방세: (방문)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정부24,
위택스(www.wetax.go.kr/, ☎110)
9 2024~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10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
(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
11
[수출실적 기재 시 필수] 2024~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
·발급처: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www.bandtrass.or.kr, ☎02-2140-0740),
한국무역협회(webdocu.kita.net, ☎1566-5114)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또는 은행(은행장 직인 포함)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발급처: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m, ☎1566-2119) / 각 은행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2
[지식재산권 실적 기재 시 필수] 서류에 기재한 지식재산권 사본
⋅국내외 규격,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포상 수여 예정일(2026. 11. 18.)까지 유효한 등록증에 한하여 인정
13
[인증 실적 기재 시 필수] 서류에 기재한 인증서 사본
⋅ISO 경영시스템 인증, HACCP, KC, KS, K마크, Q마크(품질인증),
녹색기술, 조달우수제품지정증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CLEAN
사업장,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확인서 등
⋅포상 수여 예정일(2026. 11. 18.)까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14
[장애인 고용 실적 기재 시 필수] 장애인 고용 증빙
⋅해당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5
[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표창장 사본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16
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
⋅상장, 기부금 영수증, 위촉장·임명장·활동증명서, 언론보도 등의 사본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
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필수
작성
서류
1 포상 신청서(서식1)
2 공적조서(서식2)
3 공적약술서-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부문(서식3-2)
4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5)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필수
증빙
서류
6
재직증명서 및 (경력 합산 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의 경우 포상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8
현 소속 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추가
증빙
서류
9
[자격증 기재 시 필수] 자격증 사본(최근 5년 이내 취득 건에 한함)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취득 자격증만 인정
10
[교육 실적 기재 시 필수] 수료증 사본(최근 5년 이내 이수 건에 한함)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이수 교육만 인정
⋅학위 취득(학사·석사·박사) 제외
11
[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표창장 사본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12
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실적 보고서, 상장·감사장, 기부금 영수증,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언론보도 등의 사본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
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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