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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visibility0

인천광역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우선지원 대상: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산재사고 사업장, 안전점검·지도·컨설팅 사업장, 2025년 미지원 사업장
  • 지원 내용: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 지원 규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 접수 기간: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 접수
  • 적격성, 사업 추진 의지, 추진 계획, 사업 운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2.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3.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서식 3]
4.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5.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서식 5]
6.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서식 6]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서식 7]
8.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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