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세일전, 우수상품 발굴·확산, 성과공유회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행축제 연계 전국 공동세일전, 우수상품 발굴·확산, 성과공유회 등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 (경영개선 교육) 조직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전문가를 통한 경영개선 자문, 물류단체 교육 지원
- (교육내용) 물류단체 경영마인드 개선, 경영기법 교육, 전문가 자문 등
◦ (공동사업 활성화) 물류센터 제조사 간 공동구매 추진,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우수상품 확산, 성과공유회 등 물류단체 조직화 지원
- (공동구매) 통합물류시스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농식품부)을 활용해 제조사, 도매업자, 산지 등 참여하는 물류단체 공동구매 지원
- (추진단 운영)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동구매 상품 수요 파악으로 공동구매 상품 결정, 제조사·도매업자 등 참여하는 월별 사전계획 수립
<공동구매 방식>
- 운영기관에서 제조사, 도매상, 산지 등 연계한 계획적 공동구매 : 8회(3월~11월)
- 물류센터 및 소매점에서 공동구매 제안한 공동구매 : 2회(상·하반기)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공동구매 : 2회(상·하반기)
※ ①운영기관 계획, ②물류센터·소매점 제안 공동구매는 필수, ③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은 선택
<공동구매 지원 예시>
- 제조사와 직접 라면, 과자 등 공동구매
- 공동구매 시 제조사(물류센터) → 임시 거점 중소유통물류센터 → 개별 물류센터 또는 제조사(물류센터) → 개별 물류센터 운송비 및 물류센터 → 소매점 홍보·배송 지원
- 온라인 도매시장 또는 산지 구매를 통한 과일 공동구매
- 공동구매 시 산지 → 임시 거점 중소유통물류센터 → 개별 물류센터 또는 산지 → 개별 물류센터 운송비, 물류센터 소분·포장비 및 물류센터 → 소매점 홍보·배송 지원
※ (공동구매 예시) 공동구매 10회 이상 실시, 1회당 10개 물류센터 이상 참여, 1회당
20개 이상 소매점 참여(시스템을 통한 공동구매 참여)
- (공동세일전) 동행축제 및 세일페스타 연계로 물류센터에서 소매점에 자체 할인상품 공급 시 참여 소매점에 홍보용품 등 지원
- (공동세일전 요건) 동행축제 등 연계한 공동세일전 2회 이상 실시, 1회당 물류센터 7개소 이상 참여, 참여 점포 1회당 250개 점포 이상
- (저회전 상품 보관센터) 상품 회전율, 악성 재고 등 센터별 재고 분석을 통해 저회전 상품은 거점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
- (고회전 상품) 개별 센터 ↔ (저회전 상품) 거점 물류센터
- (공동창고) 공동구매시 수반되는 대규모 상품을 거점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개별 물류센터의 공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구매 활성화
- (저온센터) 센터별로 분산된 냉장·냉동 기능을 통합하여 공동 저온센터를 구축하여 신선식품 보관 부담 완화와 관리비용 절감
- (성과공유회) 비전·현안 공유, 물류센터 우수 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
지원규모
◦ 운영기관 1곳
신청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자단체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 참여 확약서 | 각 1부 | |
| ②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③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부 | |
| ④ 사업 총괄 담당자 이력사항 및 재직증명서 | 각 1부 | |
|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각 1부 | 대표자, 사업 총괄 담당자 |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⑦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⑧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1부 | 최근 3년 이내 설립한 단체는 설립년도부터 최근 시점까지 제출 |
| ⑨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부 | |
| ⑩ 발표자료(PPT, PDF 등) | 1부 | 글꼴 미지원 등 유의 |
| ⑪ 정보활용동의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