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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패션 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 상생 소공인특화지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제조 초기기업의 공간지원을 통해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제조 창업자 육성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존사업자(소상공인 및 소공인)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초기 의류제조·패션·주얼리 소상공인 및 소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2020년 03월 23일 이후인 개인/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단, 입주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미등록 시 입주계약 취소)

지원내용
◦ (공용사무실) 전용 사무공간 지원  ◦ (프로그램) 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등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사업연계) 지원사업 연계 지원 및 대기업 상생협력 지원  ◦ (네트워킹) 입주사간 정기 네트워킹 데이 지원  ◦ (기 타)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지원규모
4개사 이내(총 13개 좌석 중 신규모집)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26.3.3.)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내용
휴‧폐업 및 부도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지원대상 :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업종 소상공인 및 소공인, 예비창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제조업 코드 중 아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소공인

코드업종명생산제품
C13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의류
C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의류
C15가죽, 가방 및 신발패션잡화
C33기타제품주얼리

가. 제출서류_기존사업자(소상공인 및 소공인)

연번제출서류개수비고
1▸[서식1] 신청서, 사업계획서(5장이내)1부필수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1부필수
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각 1부필수
4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해당서류 1부필수
53개 中 택1
▸(기준)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1부필수

나. 제출서류_예비창업자

연번제출서류개수비고
1▸[서식2] 신청서 (3장이내)1부필수
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각 1부필수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유효해야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