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제조
초기기업의 공간지원을 통해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도모
지원분야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제조 창업자 육성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존사업자(소상공인 및 소공인)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초기 의류제조·패션·주얼리 소상공인 및 소공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2020년 03월 23일 이후인 개인/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단, 입주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자, 미등록 시 입주계약 취소)
지원내용
◦ (공용사무실) 전용 사무공간 지원
◦ (프로그램) 사업화과정, 투자유치과정 등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사업연계) 지원사업 연계 지원 및 대기업 상생협력 지원
◦ (네트워킹) 입주사간 정기 네트워킹 데이 지원
◦ (기 타)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공용기기 지원
지원규모
4개사 이내(총 13개 좌석 중 신규모집)
신청자격
◦ 공고마감일(‘26.3.3.)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구분 | 내용 |
|---|---|
| 휴‧폐업 및 부도 |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지원대상 :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업종 소상공인 및 소공인, 예비창업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5인 미만의 '소상공인'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제조업 코드 중 아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의류·패션잡화·주얼리’ 소공인
| 코드 | 업종명 | 생산제품 |
|---|---|---|
|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 의류 |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의류 |
|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 패션잡화 |
| C33 | 기타제품 | 주얼리 |
가. 제출서류_기존사업자(소상공인 및 소공인)
| 연번 | 제출서류 | 개수 | 비고 |
|---|---|---|---|
| 1 | ▸[서식1] 신청서, 사업계획서(5장이내) | 1부 | 필수 서류 |
| 2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 | 1부 | 필수 |
| 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각각 제출 필수 | 각 1부 | 필수 |
| 4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명시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해당서류 1부 | 필수 |
| 5 | 3개 中 택1 ▸(기준)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 1부 | 필수 |
나. 제출서류_예비창업자
| 연번 | 제출서류 | 개수 | 비고 |
|---|---|---|---|
| 1 | ▸[서식2] 신청서 (3장이내) | 1부 | 필수 |
| 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각 1부 | 필수 |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하며 유효해야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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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신규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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