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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 신규 지정 모집 공고(연장)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지원대상
◦ (백년가게)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 (백년소공인)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제조업)
지원내용
◦ (지정) 지정서, 인증현판·스토리보드 제공,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원 ◦ (매체홍보) 종합홍보에 따른 방송, 신문, SNS 등 ‘백년’ 브랜드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온·오프라인 입점지원, 민관 협업 등을 통한 플랫폼 입점지원, 오프라인 소비행사 등 참여기회 제공(예정)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
신청자격

가. 분야별 신청요건

◦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력 15년 이상의 제조업체

  • 한 사업자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예시) 제조업·음식점업 동시 영위 중 제조업 매출이 더 많은 경우 → 백년소공인 신청

나. 업력산정

◦ (산정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또는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모집공고일 전일까지의 영업기간*으로 산정하며, 이외 서류는 불인정함

  • 재창업 시 동일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 합산 가능

**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폐업일 한하며, 휴·폐업 기간은 영업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계속영업)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어야 함

◦ (사업승계) 기업을 상속·증여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업력 산정 시 피상속인·피증여인의 업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동일성 유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계 전·후 업력 합산
  • 승계 시,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비법전수 등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함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마이데이터 동의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
□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
소상공인24 內 작성(www.sbiz24.kr)
[서식 2] 작성 후 제출
① 국세 납세증명서
②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① 국세청 홈텍스
② 위텍스
승계 서류공통 ①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②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서식 3] 작성 후 제출
② 국세청 홈텍스
가족승계 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한함
* 폐업 후 재창업 외 타 승계의 상속/증여 증명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① 인터넷 등기소
타인승계 ① 양도양수계약서자유양식
* 양도인, 양수인 날인 필수
가점서류□ 가점증빙서류*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P.7 가점사항 및 인정기준참고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청 홈텍스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최근 3년간)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