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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의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업종별 특화기술 교육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역량,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지원내용
구분기초*심화특화
지원내용업종별 기초 실습교육업종에 특화된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기술 고도화, 인증・특허 등 업종 특화교육
지원조건20만원, 5H (자부담 없음)40만원, 10H (자부담 10%)60만원, 20H (자부담 10%)
  • 전체 지원규모 대비 기초교육 비중 40% 이상 지원
지원규모
구분A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B권역(충청·경상·전라·제주)계
운영기관(개)112
지원목표(명)2,1201,8804,000
사업예산(천원)922,200817,8001,740,000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역량,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신청서류부수비고
① (필수) 사업신청서(신청기관 직인 必)1부(서식1 참조)
② (필수) 사업 수행계획서1부(서식2 참조)
③ (필수) 서약서각 1부(서식3 참조)
④ (선택)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협약서 등)각 1부(서식4 참조)
* 공단 업종전문기술교육 운영기관 참여 실적 제출 불요
⑤ (필수)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각 1부(서식5 참조)
⑥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개인,법인)1부(서식6,7 참조)
* 소상공인24에서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⑦ (필수) 발표자료1부자체양식
* PPT(표지·간지 포함 20장 이내)로 작성하여 PDF변환 후 제출
⑧ (필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1부-
⑨ (필수) 법인등기부등본1부-
⑩ (필수) 사업자등록증명1부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⑪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각 1부
⑫ (필수) 표준제무제표증명1부* 회계감사보고서 대체 가능(공고마감일까지 발급 가능한 최신본)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운영기관’ 모집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