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역량,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 구분 | 기초* | 심화 | 특화 |
|---|---|---|---|
| 지원내용 | 업종별 기초 실습교육 | 업종에 특화된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 | 기술 고도화, 인증・특허 등 업종 특화교육 |
| 지원조건 | 20만원, 5H (자부담 없음) | 40만원, 10H (자부담 10%) | 60만원, 20H (자부담 10%) |
- 전체 지원규모 대비 기초교육 비중 40% 이상 지원
| 구분 | A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 | B권역(충청·경상·전라·제주) | 계 |
|---|---|---|---|
| 운영기관(개) | 1 | 1 | 2 |
| 지원목표(명) | 2,120 | 1,880 | 4,000 |
| 사업예산(천원) | 922,200 | 817,800 | 1,740,000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부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역량,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 신청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필수) 사업신청서(신청기관 직인 必) | 1부 | (서식1 참조) |
| ② (필수)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서식2 참조) |
| ③ (필수) 서약서 | 각 1부 | (서식3 참조) |
| ④ (선택)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협약서 등) | 각 1부 | (서식4 참조) * 공단 업종전문기술교육 운영기관 참여 실적 제출 불요 |
| ⑤ (필수)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 | 각 1부 | (서식5 참조) |
| ⑥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개인,법인) | 1부 | (서식6,7 참조) * 소상공인24에서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 ⑦ (필수) 발표자료 | 1부 | 자체양식 * PPT(표지·간지 포함 20장 이내)로 작성하여 PDF변환 후 제출 |
| ⑧ (필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1부 | - |
| ⑨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 ⑩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 ⑪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 각 1부 | |
| ⑫ (필수) 표준제무제표증명 | 1부 | * 회계감사보고서 대체 가능(공고마감일까지 발급 가능한 최신본) |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운영기관’ 모집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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