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경영·마케팅, 법·세무·노무, 기술 등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경영·마케팅, 법·세무·노무, 기술 등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단기컨설팅 : 전문 분야(법, 노무 등)와 같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형 단기 컨설팅 지원(최대 2회)
- 심층컨설팅 : 사업장별 심층 진단을 통해 경영안정 및 체질개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처방 및 개선 전략 컨설팅 지원(최대 5회)
지원규모
1개 기관
신청자격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역량 및 지원 인프라 보유, 연계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 및 단체**
- 정부 지원사업 운영 경험 또는 자체 운영사업이 있는 경우
** 전국 균질의 사업 운영을 위해 단일기관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컨소시엄 등 불가)
구 분
세부 모집기준
공통(필수)
⦁전국 분포 소상공인 균형 지원 및 성과관리 역량 보유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기업/
협회·단체 등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벤처투자법」),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신청서류 | 부수 | 비고 |
|---|---|---|
| ① (필수) 사업신청서(신청기관 직인 必) | 1부 | (서식1 참조) |
| ② (필수)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서식2 참조) |
| ③ (필수) 서약서 | 각 1부 | (서식3 참조) |
| ④ (선택) 유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계약서, 협약서 등) * 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전문기관 참여 실적 제출 불요 | 각 1부 | (서식4 참조) |
| ⑤ (필수)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 | 각 1부 | (서식5 참조) |
| ⑥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개인,법인) * 소상공인24에서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1부 | (서식6,7 참조) |
| ⑦ (필수) 발표자료 * PPT(표지·간지 포함 20장 이내)로 작성하여 PDF변환 후 제출 | 1부 | 자체양식 |
| ⑧ (필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 1부 | - |
| ⑨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 ⑩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1부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 ⑪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내) | 각 1부 | |
| ⑫ (필수) 표준제무제표증명 * 회계감사보고서 대체 가능(공고마감일까지 발급 가능한 최신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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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_찾아가는_1대1_교육_전문_운영기관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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