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 (주요기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
가.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나. 집적지 활성화 방안(연차별 계획) 수립
다.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라.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마. 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바. 소공인 및 근로자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사. 그 밖에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공단의 요청사항
□ (지원내용)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특화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 구성(안)>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기 본 |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기관(산학연)과의 서비스 연계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관리·운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지원
▪집적지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센터 단계별 역할 로드맵(집적지
발전방안) 작성 및 운영 | 비
예
산
특화사업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현장 숙련기술 전문인력 양성위한 도제식교육
- 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교육 등 | 1개 이상
자율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청년가업승계 등 청년 유입을 위한 특화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3개
이상
- 특화사업은 교육사업(필수) 포함 최소 4개 이상 운영하되, 공단이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과 유사사업은 지양
□ (모집규모) 3개 기관 내외, 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사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최초 지원 사업비이며 사업예산, 성과평가 결과, 자율출자금 현황, 추가 과업 등에 따라서 국비 지원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자격요건)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①~④을) 모두 갖춘 비영리 기관
| 요건 | 세 부 내 용 |
|---|---|
| ① 집적지 환경 | ▪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 기관 요건 |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법인격과 주소)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상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가 명시된 기관
- 시설 요건 |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센터 전용공간으로 보유(ⓐ~ⓑ 모두 충족, 의무출자 사항)
▪ 소공인 집적지 내(또는 인근) 위치
ⓐ 전용 사무실 33㎡(10평) 이상 및 사무실 내 상담 공간 6.6㎡(2평) 이상
ⓑ 전용 사무가구(책걸상 등) 및 사무기기(PC, 프린터기, 복사기 등)보유
- 센터 전용공간을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등 사업 공간 보유(자율출자 사항)
- 센터 전용공간과 동일 건물(층)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 권장
- 자율출자 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교육장 임차비용에 한해 사업비 내 편성 가능
- 인력 요건 | ▪ 운영인력 3인 이상(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로 인정)
▪ 센터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5년 이상 소공인으로 종사
ⓑ 대학에서 제조분야를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부 지정)을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업종의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수출, 조달, 마케팅 등의 전문분야 5년 이상 종사
-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보직 간 겸직 포함) 및 근무기간 내 겸업 불가.
단, 대학이 운영기관인 경우, 복합지원센터 등 집적지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공인 지원 관련 국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하에 겸직이 가능
◦ (협력기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자율출자 지원 등)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2개 이내 제한)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각 1부)
| 제출서류 | 비고 |
|---|
- 자가진단표
(서식1 참조) |
- 사업신청서
(서식2 참조) |
- 서약서
(서식3 참조) |
- 사업계획서
(서식4 참조) |
-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해당 시(서식5 참조) |
-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 소공인 현황 조사 시,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
- 휴·폐업 상태의 소공인은 리스트에서 제외
조사, 연구관련 전문기관(외부위탁)에 의뢰하여 행정구역별 집적지구 충족기준 (소공인 수) 여부 등을 확인한 용역보고서 제출
- 집적지 내 소공인 리스트 필수포함(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재)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서식 6 참조)
-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 서명 필수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해당 시 |
- 인력 요건 관련 증빙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 제출 |
- 시설요건 관련 증빙
센터 전용공간 등 건축물대장(발급용),
현황도(평면도) 포함하여 제출 |
-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사·연구 한 용역보고서 제출 (단, 협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기관은 제출서류⑧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지자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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