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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지원대상

□ (모집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주요기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

가.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구축

나. 집적지 활성화 방안(연차별 계획) 수립

다.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라.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마. 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바. 소공인 및 근로자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사. 그 밖에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공단의 요청사항

□ (지원내용)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특화지원센터 주요 추진사업 구성(안)>

구 분주 요 내 용비고
기 본▪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기관(산학연)과의 서비스 연계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관리·운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지원

▪집적지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센터 단계별 역할 로드맵(집적지

발전방안) 작성 및 운영 | 비

예

산

특화사업 |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현장 숙련기술 전문인력 양성위한 도제식교육
  • 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교육 등 | 1개 이상

자율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청년가업승계 등 청년 유입을 위한 특화 사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3개

이상

  • 특화사업은 교육사업(필수) 포함 최소 4개 이상 운영하되, 공단이 추진 중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과 유사사업은 지양
지원규모

□ (모집규모) 3개 기관 내외, 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사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최초 지원 사업비이며 사업예산, 성과평가 결과, 자율출자금 현황, 추가 과업 등에 따라서 국비 지원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자격요건)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①~④을) 모두 갖춘 비영리 기관

요건세 부 내 용
① 집적지 환경▪ 지원지역 행정구역 내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 중 어느 하나의 기준 이상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50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 40인

ⓒ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 관할구역의 읍・면 : 20인

  • 기관 요건 |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집적지 소공인 유관업종 비영리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법인격과 주소)에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소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상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가 명시된 기관
  • 시설 요건 | ▪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된 센터 전용공간으로 보유(ⓐ~ⓑ 모두 충족, 의무출자 사항)

▪ 소공인 집적지 내(또는 인근) 위치

ⓐ 전용 사무실 33㎡(10평) 이상 및 사무실 내 상담 공간 6.6㎡(2평) 이상

ⓑ 전용 사무가구(책걸상 등) 및 사무기기(PC, 프린터기, 복사기 등)보유

  • 센터 전용공간을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 특화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장 등 사업 공간 보유(자율출자 사항)

  • 센터 전용공간과 동일 건물(층) 내에 위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집적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 권장
  • 자율출자 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교육장 임차비용에 한해 사업비 내 편성 가능
  • 인력 요건 | ▪ 운영인력 3인 이상(센터장 1인, 매니저 2인) 채용(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로 인정)

▪ 센터운영인력 중 1인 이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전문 인력으로 운영(ⓐ~ⓔ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5년 이상 소공인으로 종사

ⓑ 대학에서 제조분야를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부 지정)을 이수하고, 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업종의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

ⓔ 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수출, 조달, 마케팅 등의 전문분야 5년 이상 종사

  •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며, 겸직(보직 간 겸직 포함) 및 근무기간 내 겸업 불가.

단, 대학이 운영기관인 경우, 복합지원센터 등 집적지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공인 지원 관련 국비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승인하에 겸직이 가능

◦ (협력기관)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자율출자 지원 등)를 희망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2개 이내 제한)

□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각 1부)

제출서류비고
  • 자가진단표

(서식1 참조) |

  • 사업신청서

(서식2 참조) |

  • 서약서

(서식3 참조) |

  • 사업계획서

(서식4 참조) |

  • 현금 자율 출자 확약서

해당 시(서식5 참조) |

  •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 소공인 현황 조사 시, 개인정보수집동의 필수
  • 휴·폐업 상태의 소공인은 리스트에서 제외

조사, 연구관련 전문기관(외부위탁)에 의뢰하여 행정구역별 집적지구 충족기준 (소공인 수) 여부 등을 확인한 용역보고서 제출

  • 집적지 내 소공인 리스트 필수포함(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재) |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립 동의서

(서식 6 참조)

  • 집적지 내 소공인 20인 이상 서명 필수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해당 시 |

  • 인력 요건 관련 증빙
  •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계획서 제출 |

  • 시설요건 관련 증빙

센터 전용공간 등 건축물대장(발급용),

현황도(평면도) 포함하여 제출 |

  •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사·연구 한 용역보고서 제출 (단, 협력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조사·연구한 용역보고서 제출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협력기관은 제출서류⑧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지자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