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맞춤형 AI활용 교육 지원
- (트랙Ⅰ1일 과정) 실제 사업장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작, 리뷰 대응 등 교육을 4시간 내외 과정으로 제공하여 AI 실전 적용 지원
- (트랙Ⅱ패키지 과정) 민간기업의 브랜딩·마케팅 등 노하우를 활용한 AI 실무 중심 교육을 20시간 내외로 운영하여 AI 역량 강화
◦ (담당역할) 소상공인 대상 상생협업교육(국비+상생), 사업홍보 및 모집, 소상공인 평가관리, 성과측정, 우수사례 발굴, 운영관리 등
- 역할 : (운영기관) 교육생 모집·선정, 교육과정 기획, 성과비 집행(e나라도움) 등
(민간기업) 교육생 모집·홍보 및 교육과정 기획·개설·운영, 상생협업지원 등
◦ (상생지원) 정부보조금 외 교육‧마케팅‧홍보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기업의 특화 서비스 추가 지원(정부지원금의 20% 이상, 현금·현물)
- 선정평가 시 상생비중에 따라 가점 부여
◦ (온라인 실시간라이브 강의) 현장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전용 실시간 라이브강의 진행(공개용)
◦ (온라인콘텐츠 제작·제공) 소진공 보유 플랫폼(지식배움터, 유튜브채널 등) 게시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또는 기존 콘텐츠 공유
- 현장 교육과정을 온라인콘텐츠로 제작하되, 민간기업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 기존 콘텐츠 활용 가능
- 자체 온라인 교육 인프라 미보유시, 콘텐츠 품질 확보를 위해 소진공(온라인교육 수행사)를 통해 연계·제작 가능(협의필요)
◦ (영상분량) 단일 영상기준 15~30분 내외
◦ (영상화질) 표준 동영상 포맷, 고화질 이상(FULL HD 1920x1080 권장)
◦ (영상게재) 소상공인지식배움터, 유튜브 ‘공사장TV’ 채널
◦ (성과측정) 지원 전·후 매출액, 만족도 등 측정 가능한 정량적 목표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원 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성과측정
◦ (사전행사)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소상공인 AI교육과정 사전 홍보 행사 기획·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참여 유도
◦ (성과공유회) 교육과정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 기획 및 운영
◦ (우수사례) 업종별, 지원 분야별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5개사 내외, 추후 우수사례집 제작 예정)
◦ (주·월간보고) 교육과정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사업비 집행현황 등 실적 보고
◦ (중간보고) 사업비 잔금 지급 전 사업진행 상황, 추진실적, 각 플랫폼별 교육과정 상의 이슈 등을 공유하는 보고회 실시
◦ (결과보고) 공단에서 제시하는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 완료 후 공단으로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등 성과품 제출
◦ (사업비정산) 운영기관은 교부신청,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필수 정보공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결산서 제출 의무 준수
◦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정산은 반드시 e나라도움을 사용하고 사업 종료후에도 사업비 잔액 반납, 정보공시 등 사후절차 진행
- (부정수급 방지 조치) 사업비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e-나라도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건에 대한 조치 협조
◦ (기타지원) 간담회, 운영위원회, 민원대응, 관계자 현장방문 시 대응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지원규모) 31억 원 내외, 5,000명
◦ (모집규모) 총 6개 기관 내외(트랙별 3곳)
< 지원규모·예산 및 모집규모(안) >
| 구분 | 트랙Ⅰ1일 과정 | 트랙Ⅱ패키지 과정 |
|---|---|---|
| 지원규모 | 4,500명 내외 | 500명 내외 |
| 기관당 | 기관당 1,000~2,000명 내외 | 기관당 100~300명 내외 |
| 지원예산 | 20억원 내외 | 11억 내외 |
| 기관당 | 기관당 4.5~9억원 내외 | 기관당 2~6억원 내외 |
| 모집규모 | 3곳 내외 | 3곳 내외 |
| (수행기관) |
➊ 지원인원 및 예산은 각 트랙별 규모 내에서 수행기관이 수행가능한 수준으로 신청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➋ 수행기관(운영기관·민간기업 협업)은 트랙별 1개만 선택하거나, 2개 트랙 모두 선택 가능
➌ 운영기관은 복수의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협업 방식은 동일 과정 공동운영(통합신청)하거나 과정별 별도 운영(건별신청) 형태 모두 가능
➍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운영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양측모두 아래의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다수의 민간기업과 협업 가능(단, 참여기관 모두 자격요건 충족 필수)
구 분
세부 모집기준
운영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5.8.28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민간기업
⦁상생협업교육에 실제 연계가 가능한 자체 인프라(플랫폼, AI서비스 등) 및 전문강사진을 보유한 기관·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체 상생지원이 가능한 곳(정부지원금 20% 이상)
⦁「민법」또는「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수량 | 비고 |
|---|---|---|---|
| 1 | 운영기관 사업신청서 | 1부 | 별지 [서식1] |
| 2 | 사업 수행계획서 | 1부 | 별지 [서식2] |
| 3 | 발표자료 | 1부 | |
| 4 |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첨부) | 각 1부 | 별지 [서식4] |
| 5 | 서약서 | 1부 | 별지 [서식5] |
| 7 | 운영기관, 민간기업 사업자등록증명 | 각 1부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운영기관만 해당, 민간기업 자료 별도첨부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9 | 표준제무제표증명 | 각 1부 | |
| 9 | 운영기관, 민간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 - |
|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각 1부 | - |
| 12 | 유사사업 실적증빙자료 | 1부 | - |
| 13 | 민간기업 민간기업 참여확인서(민간기업 날인 必) | 1부 | - |
| 14 | 운영기관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 1부 | - |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 운영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