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AI를 활용해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AI모델 구축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 민간기업(AI 스타트업,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AI 활용모델 구축→AI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단계적으로 지원
◦ (지원규모) 140억원 내외, 2천개사*
- AI 활용모델 구축 2,000개사,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680개사
◦ 모집규모 : 총 5개 주관기관
◦ (권역별)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5개 중점 권역별(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주관기관 1개씩 선발
◦ (추가권역)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지역은 신청기관에서 추가로 권역 신청 가능
- 추가지원 시 평가가점 및 예산배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권역 전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규모 : 약 140억원 규모(선정된 주관기관이 권역별로 나눠 운영)
◦ 5개 주관기관이 소상공인의 AI 활용모델 구축을 지원하고,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중심의 사업화 지원
◦ 소상공인 창업·육성 관련 분야의 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기업·단체 등)으로 아래 자격(➊~❽) 중 1개 이상 해당
- 컨소시엄 기관도 아래 자격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구 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
기관
(단체)
➎ 「산학협력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➎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기기준(➎)에 준하는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0”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대학
❻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 2026학년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5.8.28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기타
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구분 | 제출서류명 | 제출수량 | 비고 |
|---|---|---|---|
| 1 | 주관기관 사업신청서 | 1부 | 별지 [서식1] |
| 2 | 사업계획서 | 1부 | 별지 [서식2] |
| 3 | 주관기관, 협력기관 사업자등록증명 | 각 1부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주관기관만 해당, 참여기업 자료 별도첨부 |
| 4 | 국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6 | 주관기관, 협력기관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각 1부 | - |
| 7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각 1부 | - |
| 8 | 서약서 | 각 1부 | 별지 [서식3] |
| 9 | 참여인력 이력사항 | - | 별지 [서식4] |
| 10 | 이행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 - | 별지 [서식5] |
| 11 | 주관기관 발표자료 | 1부 | |
| 12 | 전문 AI 멘토단 구성 관련 서류 | 1부 | 별지 [서식6] |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
** 운영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