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업종별 특화기술 교육과정을 보유한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분야
전문기술교육 지원(수요자 선택형 교육 바우처 지원 방식)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지원내용
| 구분 | 업종기초 | 업종심화 | 업종특화 |
|---|---|---|---|
| 지원내용 | 업종별 기초 실습교육 | 업종에 특화된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 | 기술 고도화, 인증・특허 등 업종 특화교육 |
| 지원조건 | 20만원 한도, 5H 내외 (자부담 없음) | 40만원 한도, 10H 내외 (자부담 10%) | 60만원 한도, 20H 내외 (자부담 10%) |
< 바우처 방식 >
교육기관
①교육신청
교육생
④교육비지원
공단
(운영기관)
②교육제공
③교육비 지원 신청
지원규모
총 100곳 내외
< 권역별 교육기관 모집규모(안) >
(단위: 개, 명)
| 구 분 | 계 | 서울 | 경기·인천 |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제주 |
|---|---|---|---|---|---|---|---|
| 교육기관수 | 100 | 17 | 33 | 4 | 10 | 23 | 13 |
| 교육인원 | 교육기관당 34명(단, 기초과정 14명 이상 필수 교육) |
- 권역별 신청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관 당 교육인원은 향후 추진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경력이 1년 이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사업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곳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일자(‘25.4.29.) 이전인 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민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또는 단체 등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 ⑪ 순서에 맞추어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
|---|---|---|---|
| ① | ▪ 기관등록신청서 [붙임1] | ||
| ② | ▪ 교육기관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붙임2] | ||
| ③ | ▪ 업종전문기술교육 참여 강사 프로필 [붙임3] | ||
| ④ | ▪ 교육기관 시설 및 장비사진 [붙임4] | ||
| ⑤ | ▪ 성실이행서약서 [붙임5] | ||
| ⑥ | ▪ 교육기관 자가진단표 [붙임6] | ||
| ⑦ |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개인, 법인) [붙임7,8] | ||
| ⑧ |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수리공문 중 택1 ▪ 협·단체 - 협·단체 설립근거 증빙서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등 관련법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민간기업·기관 등) - 해당없음(필수 제출서류 없음) | 유형별 서류제출 | |
| ⑨ | ▪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세무서장 직인필수) ※ 발급: 홈택스>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
| ⑩ | ▪ 국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건에 한함(유효기간 내)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개인) 전부 제출 | ||
| ⑪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교육기관’ 모집에서는 제공항목 중 3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