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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출 유망 로컬·혁신 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 지원으로 소비재 수출 선도 기업인「K-소상공인」육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수출 경쟁력이 강한 기업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신청요건 >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립스Ⅰ),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립스Ⅱ) 旣 지원 기업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 민간운영사에게 기투자 받은 기업 (단, 현재 투자금 유지, 투자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 인정) ③ 최근 3개년도(‘23년~’25년) 中 1개년 연간 수출실적 3만 달러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➊수출역량 진단 및 특화교육, ➋수출상품화 등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➌수출판로 등 패키지 지원

□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체계도

수출 유망

로컬·혁신

소상공인

➜

➋ 수출형 제품 전환 및 현지화 지원(사업화자금)

식품 패키징, HMR, 지역특화, HACCP, 유통기한 연장

화장품 브랜딩‧포장‧디자인 고급화, OEM‧ODM 연결

패션 자체 브랜드‧디자인 확보, 브랜드스토리

생활용품 제품‧디자인개선, 소재(업사이클링 등) 개선

➜

➌

글로벌

특화프로

그램 지원

(해외마케팅·

바이어 매칭

등)

➊ 수출역량

진단 및 교육·

노하우 전수

□ 수출 역량 진단 및 교육 실시

◦ (역량진단) 진출국가, 사업고도화 방향, 수출수준 등 조사 및 전문

툴(Tool) 등 활용한 데이터 기반 참여업체별 수출역량 진단

◦ (특화교육) 주요 권역별, 품목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 국가별 관세,

통관 및 수출 노하우 등 밀착 지원(피칭교육 포함)

□ 수출형 제품 전환 및 현지화 지원

◦ (전문멘토단* 운영·지원) 진출시장 판매에 적합한 제품 개발‧개선,

진출국 현지 문화 등 반영한 제품개선 및 현지화 전략 수립 지원

  • 해외 수출 전문가, 선배 수출기업, 투자자,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등

<주요 분야별 맞춤형 전략지원(안)>

구분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제품포맷 간편식, 소용량 등 튜브, 세트상품 등 소재, 패턴 소용량, 현지문화

제품

고도화

현지 입맛, 저염저당,

비건‧웰빙

제품구성, 피부톤,

종교, 문화 요소

체형, 기후, 선호

디자인‧사이즈‧소재

친환경, 패키징,

무향료 재료 등

기타 수출형 패키징,

해외인증

국가별 인증,

수요분석

브랜드, 로고,

철학 확보

국가별 품질,

포장재 인증

□ (사업화자금) 해외 진출에 적합한 제품개발, 브랜딩 등 BM고도화

및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차등지원)

◦ 사업비 집행항목

항목 상세내역

개발비 • 제품/서비스 수출 현지 고도화 등 개발 비용(용역비)

브랜드비 • 수출 브랜드(CI,BI) 디자인 고도화 설계 및 번역 용역비

전문가 활용비 • 통번역 서비스, 현지 서류 대행, 현지 법인 설립 등

재료구입비 • 수출 제품·서비스 현지화 목적 재료 구입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해외규격 인증 및 글로벌 인증(품질, 환경 등) 취득비 등

  • 브랜드(CI‧BI) 해외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임차료 • 국외 팝업 행사 임차료(국내 제외)

  • 제품/서비스 현지 고도화 목적 장비·기기 임차료

해외진출비

  • 해외 진출 목적 마케팅 비용(해외 대상 홍보 비용)
  • 현지 창고 보관료, 관세사 수수료 등 물류 비용
  • 무역 보증·보험료 등
  • 국·내외 수출 박람회 참가비
  • 국외 수출 박람회 체류비(대표자 한정, 항공료·숙박비 자부담 50%)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프로그램)수출 역량별 글로벌 플랫폼 입점 교육 현지화, 글로벌

마케팅, 인증, 특허등록 등 수출기업 촉진 지원

◦ (박람회 참가) 4대 소비재 특화 국제 박람회(K-소상공인 전용관 등)

및 해외 팝업으로 바이어 매칭, 현지 소비반응 등 제품 검증 기회 제공

◦ (해외유통망 입점)무역협회 등 수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

한 해외 쇼핑몰, 백화점 등에 입점 기회 제공

◦ (투자사 밋업) 국내외 투자사 매칭을 위한 역량강화 등 사전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회 제공

□ 후속연계 지원

◦ (연계사업)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LIPSⅠ),

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LIPSⅡ) 등 후속연계 지원

◦ (정책자금) 신용보증재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4억원 이내)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펀딩 수수료 및 성공 인센티브 등 지원

공단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Ⅰ) 운전·시설자금(최대 5억원) 융자 지원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LIPSⅡ) 최대 2억원 정부보조금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최대 4억원 보증 지원 신용보증재단

지원규모
□ (지원규모) 두 가지 트랙으로 구분하여 로컬트랙 60개사, 혁신트랙 40개사 총 100개사 내외 ◦ (로컬트랙)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 K-문화를 활용한 제품 ◦ (혁신트랙) 개인 라이프스타일(취향 등)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 ◦ (공통)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용품 등 4대 소비재 중심 제품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단, 발표평가(오디션) 시 주 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

수

1 사업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본인(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4 사업계획서 (서식1) 5P 이내 작성 후 첨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

(기업) 행정정보 제공

요구 거부 시 서류 보

완을 요청할 수 있음

6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7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8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9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10

신청요건 ➊ : 기업가형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요건 ➋ : 투자계약서, 신청일 기준 주주명부

신청요건 ➌ :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건) 등 해당 시 관련 서류

별도 첨부

해

당

시

제

출

1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12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원(개인)

13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참고5)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관세청 수출 통관실적(무역통계진흥원) : 운영기관에서 조회

◦ 그 외 증빙서류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KTnet)
  • 서비스수출실적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및 외국환은행 외화입금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