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소공인 사업장 內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공급기업 POOL 구성
나. 모집대상 : 스마트장비*(하드웨어) 공급(판매)이 가능하며, 제한요건에 속하지 않는 업체
※ 업체별 1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불가
| 유형 구분 |
|---|
| ① 직접 생산업체 |
| ② 공식 유통·대리(수입)점 |
| ③ 그 외 장비 유통사 |
| 자격요건 |
|---|
| - 자체 기술과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장비를 직접 설계·조립하여 완제품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 OEM, ODM의 경우 공장 등록증명서를 보유하며, 장비의 핵심 제조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제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 전 공정 또는 핵심 공정 외주 위탁, 상표만 부착하는 단순 OEM 등 제외 |
| - 제조사(국내·외)로부터 정식 유통 또는 수입 권한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장비의 공급·판매·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 장비 납품, 품질, 하자 및 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을 통해 책임 주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단, 제조사와의 공식 계약 없이 단순 견적 중개, 병행수입, 무단 수입, 제3자 경유 구매 방식 등 제외 |
| - ①, ② 업체 요건에 속하지 않으며, 시스템 통합 업체(SI 업체) 중 로봇, 맞춤형 장비 제작을 위한 업체
- 단순 장비 구매 대행(솔루션 업체가 장비만 대신 구매 등)은 제외
- 장비 매입 원가를 필수로 제출, 매입 원가 中 부가가치세는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따르며, 부적합 업체는 POOL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별도 모집하지 않음 |
◦ (제한요건) 접수일 기준, 아래 제한요건(①~⑤)에 해당되는 업체 신청불가
| 제한요건 |
|---|
| ①휴・폐업 |
| ②세금체납 |
| ③ 채무불이행 |
| ④금융규제 |
| ⑤참여제한 |
| 세 부 내 용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 ◦ 유사 정부사업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
◦ (납품요건) 장비 內 데이터 처리 기능(또는 시스템) 또는 IoT 센서(데이터 수집 장치) 부착*을 통해 공단이 제공하는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
-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IoT 센서 공급 및 부착 예정(소공인, 공급기업이 센서 임의 부착 불가)
** 장비 위치, 성과, 기초 제조데이터 수집 예정으로, 공급업체 자체 제작 솔루션은 연계하지 않음
- 납품 예정인 장비의 규격, 사양, 가동 정보*, 제조국, 납품예정가격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정보공개 예정
- 장비 가동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정보(생산 수량, 가동시간, 불량 알림 등)
- PLC(데이터 처리 기능) 탑재 장비는 필요시 장비 내부에 IoT 센서 부착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 내부 접근 및 센서 설치에 적극 협조 必
◦ (원가산정) 매칭 소공인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공급기업은 선정 장비에 대한 원가산정보고서*를 협약 전 필수 제출해야 함
- 공단이 지정한 전문 원가산정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원가산정기관은 추후 공지)
** 선정 장비별로 발급해야 하며, 보고서 발급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예정
◦ (공급품목 등록)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 물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 권고
◦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비 구매 후 5년 유지보수 필수 제공(단, 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
◦ (자율매칭) 소공인이 사업 신청 시 등록 완료된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품목 中 자율 선택하여 매칭
◦ (역량진단) 선정 소공인과 매칭된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향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위한 자부담금은 공급기업 부담(공단 별도 지원 없음)
◦ (납품요건) 장비 內 데이터 처리 기능(또는 시스템) 또는 IoT 센서(데이터 수집 장치) 부착*을 통해 공단이 제공하는 오픈 API에 자동 연계 가능한 장비
- 공단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IoT 센서 공급 및 부착 예정(소공인, 공급기업이 센서 임의 부착 불가)
** 장비 위치, 성과, 기초 제조데이터 수집 예정으로, 공급업체 자체 제작 솔루션은 연계하지 않음
- 납품 예정인 장비의 규격, 사양, 가동 정보*, 제조국, 납품예정가격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정보공개 예정
- 장비 가동시 수집 가능한 데이터 정보(생산 수량, 가동시간, 불량 알림 등)
- PLC(데이터 처리 기능) 탑재 장비는 필요시 장비 내부에 IoT 센서 부착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 내부 접근 및 센서 설치에 적극 협조 必
◦ (원가산정) 매칭 소공인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공급기업은 선정 장비에 대한 원가산정보고서*를 협약 전 필수 제출해야 함
- 공단이 지정한 전문 원가산정기관에서 발급한 보고서만 인정(원가산정기관은 추후 공지)
** 선정 장비별로 발급해야 하며, 보고서 발급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예정
◦ (공급품목 등록) 소공인 사업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급이 가능 물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 권고
◦ (유지보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비 구매 후 5년 유지보수 필수 제공(단, 최소 2년 이상 무상 권고)
◦ (자율매칭) 소공인이 사업 신청 시 등록 완료된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품목 中 자율 선택하여 매칭
◦ (역량진단) 선정 소공인과 매칭된 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향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위한 자부담금은 공급기업 부담(공단 별도 지원 없음)
◦ (제한요건) 접수일 기준, 아래 제한요건(①~⑤)에 해당되는 업체 신청불가
| 제한요건 |
|---|
| ①휴・폐업 |
| ②세금체납 |
| ③ 채무불이행 |
| ④금융규제 |
| ⑤참여제한 |
| 세 부 내 용 |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 ◦ 유사 정부사업 관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
가. 모집기간 : ‘26. 5. 7.(목) ~ ’26. 5. 28.(목)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
| 소상공인24(www.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 및 로그인 |
| 1단계 |
|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2026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장비 공급기업 모집공고“ 선택 |
| 2단계 |
| 모집공고 확인 및 첨부파일 전체 다운로드 |
| 3단계 |
|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 동의], [자가진단]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
| 4단계 |
|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
| 5단계 |
| 참고 |
|---|
| 사항 |
|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문의 1644-5302 |
라. 제출서류 : 신청 유형별 아래의 제출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
| 구분 |
|---|
| 공통서류 (필수) |
| 제출서류 |
| 발급처 |
| □ 국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세무서 및 홈텍스
국번없이 126 문의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또는
위텍스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26.5.7) 이후 |
|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등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제출 |
|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등기소 |
| □ 도입장비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보
- PLC 탑재 장비의 경우 제출 必(납품 예정 장비 모두 작성 필요)
| [붙임] 양식 활용 |
|---|
| □ 장비별 원가산정내역 |
| * 장비별 재료비(구매비 등), 인건비(노무비 등), 이윤 등 기재 |
| 자체 양식 활용 |
| 유형별 서류 (필수) |
|---|
| ① |
직접
생산
업체 |
| □ 공장 등록증명서(공장 등록증)
정부24, 팩토리온시스템
또는 등록공장 |
| 관할 지자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벤처24 |
| □ 최근 1년간 생산 실적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예시) 생산품 납품 계약서 등 |
|---|
| ② |
공식 유통·
대리점 |
| □ 본사와의 대리점 또는 유통사 계약서, 그 외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
- 모집공고일(‘26.5.7) 이전 해당하여야 함
| * A/S에 대한 책임 주체 명시 必(없을 시 추가 서류 제출) |
|---|
| □ 최근 1년간 본사와의 거래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 예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 세무서 및 홈텍스 |
| 국번없이 126 문의 |
| □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카달로그 |
| * 본사가 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본사의 직접 생산여부 증빙 서류 추가 제출 |
| - |
| ③ |
| 그 외 장비 유통사 |
| □ 공장 등록증명서(공장 등록증) 또는 커스텀이 가능한 작업환경 증명 서류(작업장 사진 등)(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관할 지자체 |
| □ 장비 매입 후 커스텀 실적 증명 |
| * 커스텀은 과업지시서 등 증명 必 |
| - |
| 추가서류(선택) |
|---|
| □ 특허, 인증, 나라장터, 등록업체 확인서 등 |
| - |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
|---|
| * 동의 시 자동제출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세무서 및 홈텍스 |
| 국번없이 126 문의 |
| 3개 中 |
| 택 1 |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POOL에 미등록될 수 있으며, 서류 인정 여부는 별도 심의 예정 |
|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라. 제출서류 : 신청 유형별 아래의 제출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
| 구분 |
|---|
| 공통서류 (필수) |
| 제출서류 |
| 발급처 |
| □ 국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세무서 및 홈텍스
국번없이 126 문의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또는
위텍스 |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26.5.7) 이후 |
|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등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제출 |
| 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등기소 |
| □ 도입장비 데이터 인터페이스 정보
- PLC 탑재 장비의 경우 제출 必(납품 예정 장비 모두 작성 필요)
| [붙임] 양식 활용 |
|---|
| □ 장비별 원가산정내역 |
| * 장비별 재료비(구매비 등), 인건비(노무비 등), 이윤 등 기재 |
| 자체 양식 활용 |
| 유형별 서류 (필수) |
|---|
| ① |
직접
생산
업체 |
| □ 공장 등록증명서(공장 등록증)
정부24, 팩토리온시스템
또는 등록공장 |
| 관할 지자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벤처24 |
| □ 최근 1년간 생산 실적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예시) 생산품 납품 계약서 등 |
|---|
| ② |
공식 유통·
대리점 |
| □ 본사와의 대리점 또는 유통사 계약서, 그 외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서류
- 모집공고일(‘26.5.7) 이전 해당하여야 함
| * A/S에 대한 책임 주체 명시 必(없을 시 추가 서류 제출) |
|---|
| □ 최근 1년간 본사와의 거래 증명 서류(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 예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 세무서 및 홈텍스 |
| 국번없이 126 문의 |
| □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카달로그 |
| * 본사가 해외 소재 기업일 경우 본사의 직접 생산여부 증빙 서류 추가 제출 |
| - |
| ③ |
| 그 외 장비 유통사 |
| □ 공장 등록증명서(공장 등록증) 또는 커스텀이 가능한 작업환경 증명 서류(작업장 사진 등)(단, 객관적 서류에 한함) |
| 관할 지자체 |
| □ 장비 매입 후 커스텀 실적 증명 |
| * 커스텀은 과업지시서 등 증명 必 |
| - |
| 추가서류(선택) |
|---|
| □ 특허, 인증, 나라장터, 등록업체 확인서 등 |
| - |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제출서류 |
|---|
| * 동의 시 자동제출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세무서 및 홈텍스 |
| 국번없이 126 문의 |
| 3개 中 |
| 택 1 |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POOL에 미등록될 수 있으며, 서류 인정 여부는 별도 심의 예정 |
|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