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수행기관 3개 社 내외
- (자격요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업무 협업이 가능한 기업
가 공통과업
< ‘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추진체계 >
소상공인 홍보·모집
◦ (홍보시기) 6~7월 중 소상공인 모집 예정으로*, 관련 업체 대상
모집 및 홍보 활동 실시
- 소상공인24(www.sbiz24.kr)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예정이며, 일정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旣 입점 소상공인
◦ (홍보방법) 기관 보유 홍보 채널 연계, 전사적 홍보 협조, 보도
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추진
- 언론 홍보 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 내용 필수 기재
사업 성과관리
◦ (소상공인 실적 관리)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수혜 업체
지원 실적* 관리 및 우수 소상공인 선정 기준** 제안
- 매출액, 주문 건수 등 / ** 기획전 개최지 內 선호 아이템, 판매 강세 분야 등
◦ (KPI 달성) 전년대비 온라인 수출액 증가 등 사업별 KPI 달성
- ① ‘홍보 마케팅 집중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수혜 소상공인 합산) 전년 대비 10% 증가
- ② ‘O2O기획전’ : 정부예산(투입) 대비 150% 온·오프라인 수출액 발생
※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KPI 달성 증빙서류 제출 必
기타 사업 관리
◦ (C/S 운영) 사업 문의 상담, 응대 업무 인력 별도 편성 운영
◦ (월별·중간·결과보고) 월별 보고(매월 1일), 사업 중간보고서(‘26.8월
예정), 최종 결과보고서(’26.12월 예정) 제출
- 사업 종료 이후 공단 및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감사 예정
◦ (우수성과 발굴) 지원 완료 소상공인 우수사례(플랫폼 매출액 증가,
수출계약 체결 등) 10건 이상 발굴*, 우수사례 보고서 별도 제출
- 단, ① 홍보·마케팅 집중지원과 ② O2O기획전 각 지원내용 별 10건 이상 발굴·필요
◦ (기타사항) 기타 공단이 위탁한 업무 또는 긴급업무에 대한 협조
나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 (소상공인 관리) 전년도 온라인 플랫폼 매출 발생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별 선택 서비스 항목 확인 및 관련 가이드 제공
- 소상공인이 온라인 기획전 또는 직접광고 희망 시, 해당 내용
플랫폼사에 전달 및 플랫폼사 진행 현황 관리 병행
- 선정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발생 매출 현황, 매출 증가율
등 지원 성과 파악·관리
◦ (간접홍보) 리뷰체험단, 인플루언서 홍보, SNS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위한 간접홍보 지원
- 자사 보유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시 외부 인력을
활용한 사업비(업무 대행 수수료, 일반용역비 등) 집행 가능
- 일반용역비로 집행할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必
◦ (컨설팅) 전년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1.5만불 이하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운영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설계
- 관련 전문가 컨설턴트로 투입, 업체별 컨설팅 보고서 제출 必
사업비 관리·정산
◦ (소상공인 자부담금) 선정 소상공인 대상 자부담금 납부 안내,
자부담금 입·출금용 별도 통장 개설 및 내역 관리
- (개별 계약 체결) 소상공인별 지원 서비스 확정하여 개별 계약서
(지원 항목, 금액, 과업 수행 기한 등 포함) 작성
- 완납 소상공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제휴카드를 통한 무이자
카드 결제 등 주요 사항 안내 등 기타 행정업무 수행
◦ (사업비 정산) 플랫폼사가 제출한 업체별 지원 내역 증빙 검토
후 비용 정산, 사업비 정산 내역 별도 관리 必
- 소상공인별 계약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 등 관리 서류를 별도
관리하여 중간·결과 보고 시 공단 제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비 운영 구조 >
소상공인 1개 社 당 공급가 최대 4,375천원 규모 지원
국비 최대 3,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875천원 + 부가세 10%(최대 437,500원)
- (부가세 제외) ①온라인 기획전, 리뷰체험단, 간접홍보 항목 지원 / ②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 간접홍보, 컨설팅 항목 → 발행 / 온라인 기획전, 직접광고 항목 → 미발행
다 O2O 기획전(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기획전(해외 현지)
◦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플랫폼별 거래금액 상위 국가 등에서(3개
내외)* ‘K-소상공인’ 행사장 설치·운영 * 수행기관별 1개 국가 담당
- 국가별 유동 인구가 많고 소비가 활성화된 도시에서 2회* 운영
- 2개 도시 각 1회 또는 1개 도시 총 2회 운영
- 소상공인 제품 전시·판매, 전문 판매 인력 상주, 참여기업 대상
현지 소비자 반응 분석 리포트 제공
◦ (이벤트 운영) 기획전 기간 內 방문객 유치를 위한 현장 참여형
이벤트 또는 현지 MD 품평회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 (기타) 현지 임대차(점포, 집기 등) 계약, 인테리어(고객 동선 포함),
철거 및 폐기, 안전(화재·인파 관리·각종 경범죄 등) 관리 계획 수립 등
온라인 기획전
◦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전 기간(전·후 포함 가능)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K-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운영
- 기획전 페이지와 연결되는 QR 코드를 행사 홍보물 및 오프라인
행사장에 배치하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 (인플루언서 섭외) 유튜버 및 틱톡커 등 행사 개최 현지 국가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
◦ (이벤트 기획) 인플루언서 1일 직원 체험,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
현지 온·오프라인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온·오프라인 채널 홍보 활동
◦ (SNS·현지 커뮤니티 활용) 수행기관 자체 SNS 홍보 채널, 또는
K-문화 교류가 활발한 현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 수행
◦ (홍보 콘텐츠 기획) 현지에서 접하기 어렵거나 화제성 있는 K-콘텐츠
기획, 오프라인 기획전 행사 기간 내 실행 및 SNS 홍보
| 구분 | 제출 서류명 | 수량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 1부 | 별지 [서식1] |
| 2 | 수행계획서 | 각 1부 | 별지 [서식2]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 4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5 | 법인 인감증명서 | 1부 |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 7 | ‘23년~25년 재무제표(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각 1부 | - |
| 8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 |
| 9 | 서약서 | 1부 | 별지 [서식3] |
| 10 | 참여인력 이력서 | 1부 | 별지 [서식4] |
| 11 | 기업 소개자료 | 1부 | PDF 제출 |
| 12 | 발표평가 자료 | 1부 | PDF 제출 |
| 13 | 플랫폼사 참여 확약서 | 1부 | 별지 [서식5] |
| 14 | ‘25년 플랫폼사 회계감사 보고서 | 1부 | - |
| 15 | ‘23년~25년 플랫폼사 재무제표 | 각 1부 | - |
| 16 | 플랫폼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 |
| 17 | 사업수행실적 내역서 | 1부 | 별지 [서식6] |
| 18 | 유사사업 이행실적 증명서 | 1부 | 별지 [서식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