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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수행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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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 증대를 위한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지원대상

◦ (모집대상) 수행기관 3개 社 내외

  • (자격요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직접

업무 협업이 가능한 기업

지원내용

가 공통과업

< ‘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추진체계 >

 소상공인 홍보·모집

◦ (홍보시기) 6~7월 중 소상공인 모집 예정으로*, 관련 업체 대상

모집 및 홍보 활동 실시

  • 소상공인24(www.sbiz24.kr)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예정이며, 일정은 변동 가능
  • (지원대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 旣 입점 소상공인

◦ (홍보방법) 기관 보유 홍보 채널 연계, 전사적 홍보 협조, 보도

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 *추진

  • 언론 홍보 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 내용 필수 기재

 사업 성과관리

◦ (소상공인 실적 관리)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원’ 수혜 업체

지원 실적* 관리 및 우수 소상공인 선정 기준** 제안

  • 매출액, 주문 건수 등 / ** 기획전 개최지 內 선호 아이템, 판매 강세 분야 등

◦ (KPI 달성) 전년대비 온라인 수출액 증가 등 사업별 KPI 달성

  • ① ‘홍보 마케팅 집중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수혜 소상공인 합산) 전년 대비 10% 증가

  • ② ‘O2O기획전’ : 정부예산(투입) 대비 150% 온·오프라인 수출액 발생

※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KPI 달성 증빙서류 제출 必

 기타 사업 관리

◦ (C/S 운영) 사업 문의 상담, 응대 업무 인력 별도 편성 운영

◦ (월별·중간·결과보고) 월별 보고(매월 1일), 사업 중간보고서(‘26.8월

예정), 최종 결과보고서(’26.12월 예정) 제출

  • 사업 종료 이후 공단 및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감사 예정

◦ (우수성과 발굴) 지원 완료 소상공인 우수사례(플랫폼 매출액 증가,

수출계약 체결 등) 10건 이상 발굴*, 우수사례 보고서 별도 제출

  • 단, ① 홍보·마케팅 집중지원과 ② O2O기획전 각 지원내용 별 10건 이상 발굴·필요

◦ (기타사항) 기타 공단이 위탁한 업무 또는 긴급업무에 대한 협조

나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 서비스 운영·지원

◦ (소상공인 관리) 전년도 온라인 플랫폼 매출 발생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별 선택 서비스 항목 확인 및 관련 가이드 제공

  • 소상공인이 온라인 기획전 또는 직접광고 희망 시, 해당 내용

플랫폼사에 전달 및 플랫폼사 진행 현황 관리 병행

  • 선정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발생 매출 현황, 매출 증가율

등 지원 성과 파악·관리

◦ (간접홍보) 리뷰체험단, 인플루언서 홍보, SNS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위한 간접홍보 지원

  • 자사 보유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필요시 외부 인력을

활용한 사업비(업무 대행 수수료, 일반용역비 등) 집행 가능

  • 일반용역비로 집행할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必

◦ (컨설팅) 전년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1.5만불 이하 소상공인

대상 플랫폼 운영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설계

  • 관련 전문가 컨설턴트로 투입, 업체별 컨설팅 보고서 제출 必

 사업비 관리·정산

◦ (소상공인 자부담금) 선정 소상공인 대상 자부담금 납부 안내,

자부담금 입·출금용 별도 통장 개설 및 내역 관리

  • (개별 계약 체결) 소상공인별 지원 서비스 확정하여 개별 계약서

(지원 항목, 금액, 과업 수행 기한 등 포함) 작성

  • 완납 소상공인 대상 세금계산서 발행, 제휴카드를 통한 무이자

카드 결제 등 주요 사항 안내 등 기타 행정업무 수행

◦ (사업비 정산) 플랫폼사가 제출한 업체별 지원 내역 증빙 검토

후 비용 정산, 사업비 정산 내역 별도 관리 必

  • 소상공인별 계약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 등 관리 서류를 별도

관리하여 중간·결과 보고 시 공단 제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비 운영 구조 >

소상공인 1개 社 당 공급가 최대 4,375천원 규모 지원

국비 최대 3,500천원 + 소상공인 자부담 최대 875천원 + 부가세 10%(최대 437,500원)

  • (부가세 제외) ①온라인 기획전, 리뷰체험단, 간접홍보 항목 지원 / ②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 간접홍보, 컨설팅 항목 → 발행 / 온라인 기획전, 직접광고 항목 → 미발행

다 O2O 기획전(플랫폼 연계)

 오프라인 기획전(해외 현지)

◦ (팝업스토어 설치·운영) 플랫폼별 거래금액 상위 국가 등에서(3개

내외)* ‘K-소상공인’ 행사장 설치·운영 * 수행기관별 1개 국가 담당

  • 국가별 유동 인구가 많고 소비가 활성화된 도시에서 2회* 운영
  • 2개 도시 각 1회 또는 1개 도시 총 2회 운영
  • 소상공인 제품 전시·판매, 전문 판매 인력 상주, 참여기업 대상

현지 소비자 반응 분석 리포트 제공

◦ (이벤트 운영) 기획전 기간 內 방문객 유치를 위한 현장 참여형

이벤트 또는 현지 MD 품평회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 (기타) 현지 임대차(점포, 집기 등) 계약, 인테리어(고객 동선 포함),

철거 및 폐기, 안전(화재·인파 관리·각종 경범죄 등) 관리 계획 수립 등

 온라인 기획전

◦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전 기간(전·후 포함 가능)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K-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운영

  • 기획전 페이지와 연결되는 QR 코드를 행사 홍보물 및 오프라인

행사장에 배치하여 온라인 판매 활성화 추진

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 (인플루언서 섭외) 유튜버 및 틱톡커 등 행사 개최 현지 국가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

◦ (이벤트 기획) 인플루언서 1일 직원 체험,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

현지 온·오프라인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 온·오프라인 채널 홍보 활동

◦ (SNS·현지 커뮤니티 활용) 수행기관 자체 SNS 홍보 채널, 또는

K-문화 교류가 활발한 현지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 수행

◦ (홍보 콘텐츠 기획) 현지에서 접하기 어렵거나 화제성 있는 K-콘텐츠

기획, 오프라인 기획전 행사 기간 내 실행 및 SNS 홍보

지원규모
◦ (모집대상) 수행기관 3개 社 내외 ◦ (지원규모) 5,940백만원 / 1,600개사 (홍보·마케팅 집중 지원) ◦ (지원규모) 900백만원 / 최대 160개사 (플랫폼 연계 O2O 기획전)
신청자격
◦ 해외 플랫폼사 또는 플랫폼사와 소통 및 업무 협업이 가능한 기관
구분제출 서류명수량비고
1사업신청서1부별지 [서식1]
2수행계획서각 1부별지 [서식2]
3사업자등록증명원1부-
4법인등기부등본1부
5법인 인감증명서1부
6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7‘23년~25년 재무제표(또는 회계감사보고서)각 1부-
8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9서약서1부별지 [서식3]
10참여인력 이력서1부별지 [서식4]
11기업 소개자료1부PDF 제출
12발표평가 자료1부PDF 제출
13플랫폼사 참여 확약서1부별지 [서식5]
14‘25년 플랫폼사 회계감사 보고서1부-
15‘23년~25년 플랫폼사 재무제표각 1부-
16플랫폼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17사업수행실적 내역서1부별지 [서식6]
18유사사업 이행실적 증명서1부별지 [서식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