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소공인을 대상으로 자체 기능경진대회를 운영 할 예정인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 확인)
◦ 1개 기관당 최소 2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이내 국비 지원*
- 종목별 20백만원씩 지원하며, 동일종목 지원 시 중복선정 불가
** 예시1) 1개 기관에서 ①식료품 제조업(C10), ②음료제조업(C11) 대회 운영 시 40백만원 지원
예시2) A기관에서 ①식료품 제조업(C10), B기관에서 ①식료품제조업(C10), ②음료제조업(C11) 신청 시, 식료품제조업(C10)은 A기관, B기관 중 한 곳만 선정
◦ 종목별 우수 소공인 대상 중기부 장관상(1점) 및 공단 이사장상(1점) 표창 수여
5개 기관 이내(※ 5개 종목* 이내 선정)
- 대회 종목은 [붙임7] 제조업 중분류(C코드) 기준으로 작성
<종목 예시>
- (기반기술형) 기계가공(밀링/선반), 용접, 금속가공 등
- (라이프스타일형) 의류봉제(패턴·재단), 수제화(제화), 귀금속 가공 등
- (융합·신기술형) 스마트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정밀 안경렌즈 가공 등
◦ (자격요건) 운영기관은 제조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 공단, 전문가, 소공인 등과 협력하며 기능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 보유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기관
요건
세 부 내 용
기관
요건
▪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비영리 협동조합
ⓒ 조례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경제・산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단,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정관) 상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가 명시된 기관
◦ (제한요건) 신청일 현재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요 건
세 부 내 용
-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
▪ 체불사업주 명단(고용노동부)에 공개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고용노동부)으로 공표된 경우
-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붙임1] 참조 ② 기능경진대회 운영기관 신청서 [붙임2] 참조 ③ 운영기관 소개서 [붙임3] 참조 ④ 사업계획서 [붙임4] 참조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붙임5] 참조 ⑥ 성실이행서약서 [붙임6] 참조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⑧ 법인설립등기신고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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