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나.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 개 이상 사업체 법인 포함 운영 시 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개 사업체
다. 지원규모
- 개사 내외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년 ( ) 5
마. 지원유형
-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구분 | 내용 |
|---|---|
| 개별형 |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
| 클러스터형 | 동일 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 |
|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 클러스터별 소공인 개 개사 및 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10 ~20 ) (1)
개별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 개 이상 사업체 법인 포함 운영 시 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개 사업체
클러스터형
□ 신청조건 ( ) 운영기관이 소공인 개 개사 모집 후 동시 신청
(10 ~20 )
(운영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 ) ,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개별형
- 개사 내외
- 전국 소공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시도 별 선정 규모 · 를 정하여 수혜 소공인 최종 선정
클러스터형
□ 지원규모 ( ) 개사 내외
□ 지원규모 ( ) 운영기관별 최대 만원 국비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단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내 이내로 계상 ** , 30% (선정 후 편성기준 별도 안내
□ (운영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클러스터 사업계획서 상 협업 공동과제 내용이 위 사업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및 소공인 모두 미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최소 소공인 수 인 미달 시 운영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10 )
-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모집한 클러스터형 소공인은 본 공고 기간
내 동시 접수해야 하며 명단 미일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별형
□ 지원분야 ( ) 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정기술형 ( ) 주조 금형 가공 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생활문화형 ( ) 소비재 대 중점분야 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클러스터형
□ 지원분야 ( )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분야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이업종
소 상 공인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
□ 신청조건 ( ) 운영기관이 소공인 개 개사 모집 후 동시 신청
(10 ~20 )
(운영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 ) ,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소공인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 자가진단항목은 시스템으로 입력 *** , ,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서류
1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분 1 30초 최대 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 2 ) ,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도입 필요성 등 설명 , SW
세부 방법 및
가이드
별첨 참고 [ 1]
2
□ 최근 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3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3
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3 ※
단 공고일 기준 ( , 창업기간 년 미만 1 일 경우,
별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6]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및 홈텍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문의 126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4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부 1 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
5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 사진 ( )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 사진 첨부 * ( )
모든 공급품목
제출
6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 ‘ ’
국세납세증명 [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 ]
위텍스
(www.wetax.go.kr)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 ) 7 □ 가점증빙서류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가점항목 참고 * , 5p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참고 [ ]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 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8~11 )
구분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개월 이내 발급분 1 )
9 택
1
▸ 최근 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3 ( ) 必
▸ 최근 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 최근 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 최근 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
10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 必
11
상시근로자 □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개월 이내 발급분 1 )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 1
상시근로자 □ 있는 경우 택 (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 ( )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 , )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동의시 제출칸 없음 * . ( )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별첨 양식 활용 [ 3]
2 □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월 이내 발급분 1
3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대표자 서류 모두 제출 * ‘ ’, ‘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必
국세납세증명 [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 ]
위텍스(www.wetax.go.kr)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제출 * , 개월 이내 발급분 1
추가서류
해당시 (
제출)
5 □ 정 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 ( ) 해당시 필수 제출
6
상시근로자 □ 있는 경우 택 (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 ( )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 시스템으로 작성 * 24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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