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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스마트공방(추가모집)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나.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 개 이상 사업체 법인 포함 운영 시 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개 사업체

다. 지원규모

  • 개사 내외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년 ( ) 5

마. 지원유형

  •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구분내용
개별형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클러스터형동일 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별 소공인 개 개사 및 개 운영기관으로 구성

(10 ~20 ) (1)

지원분야
개별형 □ 지원분야 ( ) 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정기술형 ( ) 주조 금형 가공 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생활문화형 ( ) 소비재 대 중점분야 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클러스터형 □ 지원분야 ( )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분야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이업종 소 상 공인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 분야 사업내용 공정기술형 금속주조 금형 절삭가공 용접 등 공정기술 중심으로 , , , 산업 밸류체인 내 협업을 위한 공동 과제 수행 생활문화형 패션
지원대상

개별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 개 이상 사업체 법인 포함 운영 시 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개 사업체

클러스터형

□ 신청조건 ( ) 운영기관이 소공인 개 개사 모집 후 동시 신청

(10 ~20 )

(운영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 ) ,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지원내용
하드웨어 ( )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소프트웨어 ( )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최대 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10%( 600 ) ,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지원불가 사항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및 승용 화물차 등 ( ) · ▶ 차량 일체 ▶ 중고제품 ▶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PC, , , ,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최초 제조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제조관리시스템 등 (MES), ERP ▶ 운영 관리 관련 시스템 · 장비 설치 및 운송비 네트워크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 , ▶ 기타 지원불가 여부 및 항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단에 따름 * 클러스터형 □ 역할 ( ) 클러스터 참여 소공인 발굴 클러스터 추진 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소 상 공인 연계 사업 추진 등 □ 지원금액 ( ) 운영기관별 최대 만원 국비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단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내 이내로 계상 ** , 30% (선정 후 편성기준 별도 안내
지원규모

개별형

  • 개사 내외
  • 전국 소공인 지역별 분포도에 따라 광역시도 별 선정 규모 · 를 정하여 수혜 소공인 최종 선정

클러스터형

□ 지원규모 ( ) 개사 내외

□ 지원규모 ( ) 운영기관별 최대 만원 국비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단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내 이내로 계상 ** , 30% (선정 후 편성기준 별도 안내

□ (운영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클러스터 사업계획서 상 협업 공동과제 내용이 위 사업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및 소공인 모두 미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최소 소공인 수 인 미달 시 운영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10 )
  • 클러스터 운영기관이 모집한 클러스터형 소공인은 본 공고 기간

내 동시 접수해야 하며 명단 미일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자격

개별형

□ 지원분야 ( ) 각 분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정기술형 ( ) 주조 금형 가공 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생활문화형 ( ) 소비재 대 중점분야 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클러스터형

□ 지원분야 ( )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분야에 대하여 동일 또는 이업종

소 상 공인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

□ 신청조건 ( ) 운영기관이 소공인 개 개사 모집 후 동시 신청

(10 ~20 )

(운영기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에 소공인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며 이외 설립목적의 ( ) ,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시 신청한 운영기관의 경우 최대 ( 2026-313 , 4.30~6.2)

인원 명 한도에 맞춰 참여 소공인 추가하여 신청 가능단 신청 참여 소공인 교체변경은 불가 (20 ) ( , · )

소공인 ( ) 클러스터 공동과제 수행 및 사업장 내 제조공정 혁신을

희망하는 소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직전년도 년 매출액 억원 미만 또는 최근 개년

연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소공인

소공인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 자가진단항목은 시스템으로 입력 *** , ,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서류

1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분 1 30초 최대 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 2 ) ,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도입 필요성 등 설명 , SW

세부 방법 및

가이드

별첨 참고 [ 1]

2

□ 최근 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3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3

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3 ※

단 공고일 기준 ( , 창업기간 년 미만 1 일 경우,

별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6]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및 홈텍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문의 126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4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부 1 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

5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 사진 ( )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 사진 첨부 * ( )

모든 공급품목

제출

6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 ‘ ’

국세납세증명 [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 ]

위텍스

(www.wetax.go.kr)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 ) 7 □ 가점증빙서류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가점항목 참고 * , 5p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참고 [ ] ※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 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8~11 )

구분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개월 이내 발급분 1 )

9 택

1

▸ 최근 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3 ( ) 必

▸ 최근 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 최근 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 최근 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

10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 ) 必

11

상시근로자 □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개월 이내 발급분 1 )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 1

상시근로자 □ 있는 경우 택 (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 ( )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 , )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동의시 제출칸 없음 * . ( )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별첨 양식 활용 [ 3]

2 □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월 이내 발급분 1

3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대표자 서류 모두 제출 * ‘ ’, ‘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必

국세납세증명 [ ]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 ]

위텍스(www.wetax.go.kr)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제출 * , 개월 이내 발급분 1

추가서류

해당시 (

제출)

5 □ 정 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 ( ) 해당시 필수 제출

6

상시근로자 □ 있는 경우 택 (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 ( )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 시스템으로 작성 * 24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