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지원유형 | 세부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
| 안전·환경 |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500개사 내외 | 국비 (70%) 630만원 이내 자부담 (30%) 270만원 이상 |
| 고위험업종*** | 50개사 내외 | 국비 (70%) 1,050만원 이내 자부담 (30%) 450만원 이상 | |
| 에너지효율 |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350개사 내외 | 국비 (70%) 490만원 이내 자부담 (30%) 210만원 이상 |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지원규모
나.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7.6.)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불건전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마.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개인 / 법인 공통 | 1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 2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소상공인24 內 첨부 | |
|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 |
| 3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www.hometax.go.kr) | |
|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2] 참고 | ||
| 법인 만 | 4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
| 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 6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 |
| 개인 / 법인 공통 | 7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8 3 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
| 개인 만 | 10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