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식품·축산물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과 스마트 해썹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 기반 제조 경쟁력 강화 및 식품안전관리 수준 제고
지원분야
공정기술형(식품․축산물 가공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
지원대상
나.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대상 해썹 인증업체 중 스마트 해썹 도입 희망업체**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이며,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스마트 해썹 최초등록 또는 추가 등록업체
지원내용
❍ (하드웨어) 스마트 제조 및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을 위한 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 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 인증원 업체지원시스템을 통해 스마트 해썹 구축(등록) 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지원불가
< 지원 불가 사항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및 승용․화물차 등 차량 일체
▶ 중고제품
▶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TV 등 제조용도 외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 최초 제조시 내장된 시스템과 중복되는 제조관리시스템(MES), ERP 등 운영․관리 관련 시스템
▶ 장비 설치 및 운송비, 네트워크 공사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 기타 지원불가 여부 및 항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판단에 따름
지원규모
다. (지원규모) 30개소 이내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 | 1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 1분 30초(최대 2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SW 도입 필요성 등 설명 세부 방법 및 가이드 [별첨2] 참고 |
| 2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 3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별첨8]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및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문의 | |
|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모든 공급품목 제출 | |
| 4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 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 | |
| 5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사진) | *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사진) 첨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 |
| 6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명의 서류 모두 제출 [국세납세증명]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위택스 (www.wetax.go.kr) | |
| 7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 | 해썹 인증여부 확인 | |
| 8 □ 스마트 해썹 도입 계획서 | -제조공정흐름도 및 스마트 해썹 도입 공정 -스마트 해썹 도입공정의 HACCP PLAN -스마트 해썹 핵심성과지표 [별첨4] | |
| 9 □ 스마트 해썹 등록·유지 이행 확약서 | [별첨5] | |
|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 10 □ 가점증빙서류 | *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4p 가점항목 참고 미제출시 가점 적용 불가 |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 자가진단항목은 시스템으로 입력 | ||
| [참고]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11~14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
| 구분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
| 11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12 택 1 |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13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14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 *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칸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