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기술이전공동중개민간기술거래기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참여 민간기술거래기관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18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
지원대상
□ (모집대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中 민간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보유 및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민간기관이면 모두 신청 가능
- 기술은행 홈페이지( www.ntb.kr) ‘기술거래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공공기관, 대학, TP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제외)
지원내용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업하여 공동으로 기술이전을 중개하고 수익을 공유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수요발굴, 금융지원, 기술이전 플랫폼(Smart Tech-Bridge),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제공
◦(민간기술거래기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개활동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
지원규모
□ (공동중개기관 등록제) 추가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공동중개기관으로 등록하고 전국 기술혁신센터와 공동중개 가능
신청자격
□ (신청대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中 민간기관
◦ 기술거래기관 지정서 보유 및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민간기관이면 모두 신청 가능
- 기술은행 홈페이지( www.ntb.kr) ‘기술거래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공공기관, 대학, TP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 제외)
기술거래기관 지정서(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주명부(임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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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 수익 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참여 민간기술거래기관 추가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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