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사업자의 보유 원천기술 보호 및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조기사업화 추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붙임]
※ 旣수혜기업은 지원불가(지원대상 기업명단 확인)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품고급화) 시제품제작(세포, 유전자, 진단의료기기 등)
제품고급화(정확도, 민감도, 기능성 향상 등), 시험·인증(국내외 식약처인증
KGMP, FDA, 성능평가, 바이오의약품 품질시험 등)
- (특허·인허가 전략수립) 신약개발 에버그리닝 특허전략수립, 특허현황
및 전략분석, 특허 및 보호전략 등
- (시장수요분석) 바이오 기술 수요분석, 타겟질환(헌팅턴병 등 희귀난
치성질환 포함)에 대한 국가별 시장수요 분석(치료패턴, 유병률 분석 등)
글로벌 바이오시장 트렌드 및 성장 전망분석 등
- (브랜드개발) 제품브랜딩, 마케팅, 패키징, 디자인, 홈페이지, 상표권,
디지털콘텐츠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 (학술대회) TERMIS(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국제학회), ISCT(국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학회), ISSCR(국제줄기세포학회) 등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분야 국제
학술회의 참가등록비 지원 ※국외 개최 건에 한함
- (컨퍼런스)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기업·
기술홍보 및 예비투자자·협업주체(기업, 병원 등)와의 파트너링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시제품제작/ |
제품고급화
- 시제품제작 (세포, 유전자, 진단의료기기 등)
- 제품고급화 (정확도, 민감도, 기능성 개선 등)
- 시험·인증 (국내외 식약처인증 KGMP, FDA, 성능평가, 의약품 품질시험 등) | 15,000천원 이내 |
| 특허·인허가
전략수립
- 신약개발 에버그리닝 특허전럅수립
- 특허현황 및 전략분석(유사기술/포트폴리오 등)
- 특허보호전략 및 바이오 국내외 인허가
(핵심특허/ 침해대응/MFDS허가/임상승인)
- 투자유치 전략수립
(IR 참가지원, IR Deck(투자제안서) 고도화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투자계약 법률/회계자문 등) | 10,000천원 내외 |
| 시장수요분석 - 시장현황 및 트렌드조사(성장률/경쟁사/적합성)
- 시장진입전략(고객군/유통경로/해외사업화) 등 | 5,000천원 내외 |
| 브랜드개발 - 제품브랜딩, 마케팅, 패키징, 홈페이지, 상표권,
디지털콘텐츠 등 | 5,000천원 내외 |
| 학술대회 - 국제 학술대회, 학술회의 등 참가 지원
(학회 참가비, 등록비) | 5,000천원 내외 |
| 컨퍼런스 -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부스비/장치설치비/등록비/통역) 등 | 10,000천원 내외 |
※국내외 체재비, 교통여비, 숙박비 등 경비성 부대비용은 지원불가함
지원규모
❍ 지원규모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부가세 지원 불가
❍ 매칭비율 :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필수)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 휴·폐업중인 단체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단체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정관리, 화의,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인 단체(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
-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단체
-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체
과제신청서 일체 1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