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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북테크노파크·visibility8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경상북도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경상북도에 소재 중인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지원내용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지원유형 | 세부지원내용 | 지원

규모지원한도
안전

·

환경 |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50개사

내외 | 국비

(70%) 630만원

이내
자부담

(30%) 270만원

이상 |

| | 고위험업종*** | 1,050만원

이내 450만원

이상 |

| 에너지효율 |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 490만원

이내
210만원

이상 |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7.2.)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불건전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마. 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필

수

서

류 |

개

인

/

법

인

공

통 |

1 |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

| | 2 |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 소상공인24 內 첨부 |

| | |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

| | 3 |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붙임2] 참고 |

| 법

인

만 |

4 |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

| | 5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 6 |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제출서류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

개

인

/

법

인

공

통 |

7 |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8 | 3

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 | 9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

| 개

인

만 |

10 |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 | 11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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