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신청자격 : 전주,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소재 관광기업*
관광기업* (관광 관련 심의 예정)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② 휴양체험마을, 체험농장, 마을기업, 치유관광지, 치유농장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서비스 운영 기업
③ 관광사업체등록증, 관광등록증,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 관광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신청기간 : 2026년 6월 8일(월) ~ 6월 26일(금) 18:00까지
지원규모 : 성장 컨설팅 지원 20 개사 / 근무체계 개선 지원 65 개사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①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 § 전주·서해안권 내 관광기업
②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 전주·서해안권 내 관광기업 중 권역 이동(전주 및 서해안권, 도내·외 등)
근로자 또는 전입 근로자 보유 관광기업
추진절차
①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서류 적격여부
및 선정위원회
기업 선정
및 컨설팅 사업화 지원 최종 점검 및 정산
6월 중 ▶ 6월 중 ▶ 7월 중 ▶ 8~11월 ▶ 12월
②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
참여기업 모집 서류 적격여부
및 선정위원회
기업 선정
및 컨설팅 운영비 지원 최종 점검 및 정산
6월 중 ▶ 6월 중 ▶ 7월 중 ▶ 8~11월 ▶ 12월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
| ①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 | § 전주·서해안권 내 관광기업 |
| ②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 § 전주·서해안권 내 관광기업 중 권역 이동(전주 및 서해안권, 도내·외 등) 근로자 또는 전입 근로자 보유 관광기업 |
지원내용
성장 컨설팅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 대상 | § 전주 및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소재 관광기업 |
1순위 5년 미만 관광기업
2순위 5년 이상 10년 미만 관광기업
3순위 10년 이상 관광기업 |
| 지원 규모 | § 20개 기업 / 기업당 1,300만원
※ 참여기업은 신규 인력 1인 이상 채용 조건 및 2026년 근속 보장(4대보험 필수) |
| 지원 내용 | § (컨설팅 운영) 전주 서해안권 우수 관광기업 컨설턴트 및 전문가 매칭 운영
§ (사업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기반 참여기업 사업화 지원
- 매출증대(신규 상품·서비스 개발, 판로 개척, 온라인 유통망 등)
- 마케팅(SNS, 브랜딩,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등)
- 인사(인력구조, 조직관리, 노무 관리 등)
- 역량강화(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 법률·저작권(상표 등록, 법률·저작권 자문 등)
- 관광스타트업 필요 분야(사행성·비윤리적 분야 및 단순 운영비·일회성 소모품 제외)
※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등 하드웨어 관련 사업 지원 불가 |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 지원 대상 | § 전주·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간 권역 이동 근로자* 및 전입 근로자** 보유 기업 |
- 1순위 : 전주 및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내 권역 이동 및 전입근로자
- 2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내 권역 이동 및 전입 근로자
- 3순위 : 도외에서 권역 내(예: 군산↔충남, 부안↔광주, 고창↔광주, 전남) 이동 및 전입 근로자
§ 유연근무제***(단시간·탄력적·선택적·자유출퇴근·시차출퇴근제 등) 도입 및 운영 기업 |
| 지원 규모 | § 65개 기업
| 지원 기업 수 | 지원금 최대 지원기간 | 최대 지원금 | 추가지원 | |
|---|---|---|---|---|
| 5인 미만(40개사) | 95만원/월 | 4개월 | 380만원 | 신규채용 시 20만원 추가 지원 |
| 5인 이상(25개사) | 150만원/월 | 4개월 | 600만원 | |
| 지원 내용 | § (컨설팅 운영) 맞춤형 근무체계 설계 및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 컨설팅 |
§ (운영비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대상 초기 운영비 지원(사후정산)
- 지원금의 50% 이상은 근로자 대상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집행 및 증빙
*복리후생은 직원의 복지, 역량강화, 문화지원 등을 포함
- 지원금의 모든 집행 건에 대한 증빙서류 구비
*권역 이동 근로자 : 근무지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권역에 위치한 근로자
**전입 근로자 : 2026년 1월 이후 전주 및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내로 전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
***유연근무제 : 단시간근무제①, 탄력적 근무제②, 시차출퇴근제③ 등
- 단시간 근무제 :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 탄력 근무제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근로 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주4/4.5일 가능)
- 시차출퇴근제 : 업무 시작 및 종료시작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자유출퇴근제 등) |
지원규모
성장 컨설팅 지원 20 개사 / 근무체계 개선 지원 65 개사
신청자격
- 전주,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소재 관광기업*
관광기업* (관광 관련 심의 예정)
-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 휴양체험마을, 체험농장, 마을기업, 치유관광지, 치유농장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서비스 운영 기업
- 관광사업체등록증, 관광등록증,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 관광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순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붙임 1~5 2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요 시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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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이음 관광기업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pdf
2. [붙임] 지역이음 관광기업 지원사업 재공고 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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